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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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자료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핵심 정보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또한 게시된 자료가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오픈소스나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용어나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공개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투자 실패 등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개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회사 내부 자료와 공개 자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인 기술정보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며, 이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기술적 수준,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가 회사의 독점적 기술이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문장 구성과 내용, 기술적 요소 등을 비교·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개념이나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과, 독자적인 기술 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회사만의 핵심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공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주요 자산성·배임의 고의·손해 발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업무상배임 불송치 사건에서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공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후 회사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성장에 따른 인력 증가를 계기로 새롭게 적용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점검하고, 기존 취업규칙과 인사·노무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기업의 인력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인력 증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현재 인력 규모와 향후 조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조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이 실제 인사관리 환경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근태관리, 징계, 겸직, 근무방식, 정보보호 등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필요한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실무적인 진행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실제 업무환경에 맞추어 근로계약서와 각종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및 내부 문서 사이에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체계를 함께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력 및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 절차 및 인사·노무 문서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를 점검하고, 조직 규모 확대에 적합한 취업규칙 개정 및 관련 절차와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 문서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인력 규모가 증가하면 취업규칙도 함께 점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인사관리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취업규칙과 관련 인사·노무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202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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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자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서는 제3자의 저작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실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발업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형태, 실제 개발 참여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과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나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실제 실행파일이나 소스코드 등의 동일성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실질적 침해 여부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외부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에 개발업무를 맡겼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관계와 고객사의 인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분쟁이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분쟁 해결과 고객사 면책 및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기업 고객사에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 작성 및 저작권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개발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대응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형태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작은 크기의 개별 부재로 구성하고 연결부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특징이었습니다.문제된 사업자는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면서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모방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플랫폼 판매중단 요청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방제품의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고객사 제품과 모방제품의 재질, 크기와 구조, 결합방식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성과도용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모방제품의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상품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필요한 조치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된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모방제품에 대응하고, 개별 판매게시물의 삭제·판매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의 재등록 방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오픈마켓 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된 사안에서, 보유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근거로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로 판매중단을 요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에서 모방제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면, 판결문과 보유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모방행위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OEM 생산을 담당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어, 등록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와 약정내용, 제조업체가 제품의 구조·사양 등을 접하게 된 경위, 이후 제조·판매된 제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양 제품의 구조·형태 등을 비교하는 한편, 기존 판결 및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필요한 신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OEM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제품 모방 문제에 대응하여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자료를 토대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기업의 기존 OEM 제조업체가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구조나 특징이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방행위에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특징이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제품에 대응할 때에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발 과정,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징인지 여부, 투자·노력의 정도 및 모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을 과거 생산한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가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였고, 해당 제품이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제조업체 사이에는 유사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정이 존재하고 있어, 제품 개발 및 생산 경위와 당사자 간 거래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모방제품의 구조·형태를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사의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등록공보, 관련 판결문, 거래자료 및 거래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보유한 권리의 범위와 침해 대상 상품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대상 온라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와 모방제품의 특징 및 관련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근거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 작성 및 모방제품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사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한 후,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 양 제품의 구조·형태에 관한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등 권리침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특허 자문계약 검토 자문 - 업무범위,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가능성 검토
고객사는 특허기술 연구개발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체결한 특허 자문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경쟁사에 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계약의 목적과 계약 조항을 중심으로 자문 업무의 범위와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규정된 자문 대상과 기술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및 계약 해석 기준을 검토하여 계약 상대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문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각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계약상 제한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허 분야 자문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술 자문과 계약 상대방의 핵심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자문의 법적 차이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밀접한 기술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향후 경쟁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계약 조항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문계약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기술 자문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운영 방향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 자문계약의 업무범위와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경쟁사 자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영업비밀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 자문계약 검토 자문 - 업무범위,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가능성 검토", "description": "특허기술 자문계약의 업무범위 및 경쟁사 자문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특허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경쟁사에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경쟁사 자문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7-28 -
특허 자문계약서 검토 자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약 구조 및 조항 검토 관련
고객사는 영상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변리사와 특허 자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자문의 범위와 제외 업무를 비롯하여 담당 변리사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계약기간과 갱신 방식, 자문료 산정 기준 등 계약의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시간 산정 방식과 초과 자문료 발생 절차, 서면 의견서 제공 방식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책임 제한, 계약 해지 사유, 자문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 귀속 등 지식재산권 자문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기술정보와 영업비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살펴보고 자문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이해상충 방지 조항이 고객사의 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시 자문료 정산 방식과 담당 변리사의 변경, 자문 결과물 보관 및 제공 절차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하여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자문계약이 장기적인 협업 관계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 자문계약의 권리·의무와 자문 수행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자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특허 자문과 기술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 자문계약서 검토 자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약 구조 및 조항 검토 관련", "description": "특허 자문계약서의 권리·의무 및 자문 수행 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특허 자문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 자문계약서는 자문 범위, 자문료 산정 방식, 담당 전문가의 변경 절차, 비밀유지의무, 책임 범위, 계약 해지 조건, 자문 결과물의 이용 및 저작권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7-10 -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채권자)는 첨단 광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술기업으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A사는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관련 자료, 미공개 기술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제출된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관련 자료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공개될 경우 의뢰인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상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제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 정보 유출 위험성, 그리고 소송의 공정한 진행과 기업의 비밀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제출 자료는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가 포함된 영업비밀이라는 점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소송 외 목적 사용 및 제3자 공개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비밀유지명령이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자료 중 특허 출원 관련 기술정보,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료, 제품 기술명세, 연구개발 인력 운영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 경쟁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내부 보안정책과 비밀유지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 A사가 제출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분쟁 과정에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000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직금지 소송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나 연구개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외부 유출 시 기업 경쟁력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2026-06-26 -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 지식재산권 귀속 및 특허출원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축한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 및 국가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권리화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6-25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사건 개요]의뢰인 등록권리자 A사는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경쟁사 이의신청인 B사로부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공격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차이, 가공 디자인 구성 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공개한 의류 디자인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되었는데, 단순히 개별 요소 몇 가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형상·모양·주름의 배열 및 착용 시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은 착용 상태에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과 주름의 흐름, 전면과 후면의 인상, 절개와 패턴의 연결감 등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부분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심미감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상 일정 기간 내 자진 공개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출원 전 공개하였는지,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개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특히 이의신청인은 디자인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다고 다투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자진 공개 행위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주름이 가공된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성 및 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형태인지 아니면 미적 특징을 형성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나아가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패션 디자인은 유행과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세부 디테일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의류의 기본 형태나 주름 가공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세부 요소와 전체 실루엣 차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주장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특정 가공된 디자인의 방향, V넥 구조, 소매 구획 방식, 홈 가공, 단추 배열, 허리라인 및 기장 등 세부 디자인 요소의 조합 차별성 주장디자인 창작성 판단은 개별 요소 분해가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주장본 법인은 개별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공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디자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면서, 기능적 변형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권리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공지 및 권리 행사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과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의 디자인등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창작성 판단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 사건에서 단순 비교를 넘어 디자인 구조와 시각적 인상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특정 가공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와 전체적 심미감 차이를 인정받아 등록 유지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미 공개된 의류 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4 -
위탁연구계약서 검토 자문 - 웨어러블 보조 로봇 임상시험 관련
고객사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재활의료기기 기업으로 대학병원과 체결 예정인 임상시험 위탁연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 및 산출물의 권리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실시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뢰기관이 국내외 인허가, 제품 개량, 마케팅, 후속 연구 및 투자유치 등 사업 목적 전반에 걸쳐 결과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임상시험 결과 공개 및 학술 활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기관 또는 연구자가 논문 게재·학회 발표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개 범위와 시점에 따라 기업의 기술 정보 및 사업 전략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밀정보 범위와 사전 검토 절차를 보다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중도 해지 및 연구 지연 상황에 대한 책임 구조와 연구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임상시험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된 연구비 범위와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규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연구결과 및 임상데이터의 활용 권한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인허가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