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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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신촌) 신소재공학과(공학사, 2017)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2024)
고려대학교(안암) 정보보호대학원(공학박사과정 재학)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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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한민국(2024)
2024-2026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변호사(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전문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 및 법률 자문 제공역, 기업발 모든 법적 자문 및 논의사항 대응 전담 인력
2025-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전담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의 의료 데이터 활용의 건(1호,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 원외 가명처리 위탁 관련 의료법 해석의 건(2호, 개인정보위·복지부 공동)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2024, 40시간) 수료
가명정보 전문가 교육 수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특허청 IP Ignite 과정 수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쟁점 및 실무해설 수료
신용정보법의 주요 이슈와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수료
가상자산의 주요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수료
금융권 실무자를 위한 AML 및 가상자산 법제 동향 및 대응전략 수료
- 입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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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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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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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여러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보존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의 개인 식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필수·선택정보의 구분 및 이용자 동의체계가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체계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집된 정보나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계 및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항목, 보유·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이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전체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점검하고, 통계정보의 활용 및 홍보 목적의 이용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이용자 정보의 통계 활용 및 홍보 목적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집·보유 및 동의체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의 가공·결합 방식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당초 수집목적, 실제 활용방식 및 이용자 동의체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 탈퇴 이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대응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일정한 기록을 유지할 실무상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보관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대화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므로, 회원 탈퇴로 기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한 보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상대 이용자에게 과거 대화내용을 계속 제공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탈퇴자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보다는, 보관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 화면 등에서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탈퇴 후 이용기록의 보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법령상 기록 보존의무나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기록 보존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명처리의 법정 활용목적과 재식별 제한, 익명처리 이후 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기술적 처리만으로 기존 개인정보의 보관근거를 대체하기보다는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별도의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회원 탈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련 기록을 유지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관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선택적인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기록 보관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업무 종료 이후 보관·파기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해야 하지만, 서비스 이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하는 등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적법한 처리근거와 구체적인 보관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가 실제 서비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동의 문구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수정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종료 후 별도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고 필요한 동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개별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와 이용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상 필요한 정보의 보관 목적·기간과 적법한 처리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개인정보 동의 문구·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까지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이후 개인정보와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을 검토하고,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적법한 처리근거와 보관기간 설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동의 문구·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서비스 이용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며, 탈퇴 후에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인 보관 목적과 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적법한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통관·운송대행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및 확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통관·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화물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및 상대방이 요구한 확약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사의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국내로 발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침해 제품의 운송 방지조치, 관련 정보 제공 및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의 실제 업무구조와 문제된 화물의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상대방 주장의 전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물품의 매매에 직접 관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구매된 물품의 통관·운송을 대행하고 있었으며, 선적서류에 기재된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개별 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된 화물이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국내에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정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일률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고객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 업무상 이행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요청한 이용자 관련 정보의 경우 고객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고객사의 시스템 구조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특정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반영하여 회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즉시·영구적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거래의 처리상태, 이용자 특정 가능성 및 고객사의 실제 업무구조를 토대로 요구사항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관련 화물의 처리가 종료되었고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이용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내부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확약서의 각 조항을 고객사의 법적 책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침해 제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구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조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확약서 작성 자체가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을 자인하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침해 제품의 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역시 고객사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선적서류상 확인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침해 의심 화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통지된 경우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는 반영하되, 불명확하게 신고된 화물까지 사전에 식별하여 모든 침해 제품의 운송을 방지해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확약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향후 요청에 포괄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확약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개인정보 제공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제한 등 새로운 요구의 근거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고 고객사의 업무구조상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요청에 협력하는 것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실제 업무구조와 화물 처리과정을 토대로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중단 요구의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확약서 조항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통관·운송대행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및 확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통관·운송 관련 기업 고객사에 제기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중단 요구의 적법성·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확약서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통관·운송대행업체는 고객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발송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체의 업무구조,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 관여 정도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B2B S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이용자 대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용 사업자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및 결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까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B2B SaaS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등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이용계약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이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서와의 적용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는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 사업자와 SaaS 제공자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지원, 결과 처리, 메시지 발송 및 통계·리포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 제한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구체화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인프라와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과 역할을 확인하여 재위탁 관계를 계약에 반영하고, 해외 사업자를 통한 서버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도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작성·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제공·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각 문서 간 내용이 일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실제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식별정보를 비가역적으로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등의 목적으로 잔존시키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 처리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파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직접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을 다시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데이터 구조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방식과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식별정보에 대해서는 비가역 처리 또는 완전 삭제 방식을 적용하고, 통계 목적으로 별도 보존하는 정보는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자동 파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안 등도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로그 및 메시지 발송이력 등의 보유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사업자가 임의로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하기보다는 각 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관련 법령상 보존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탁계약상의 데이터 보유·파기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이용자용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식까지 확인하여 개인정보 파기·보유, 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쟁점이 서비스 운영과 법률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식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문서를 정합적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를 구축하고, 실제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방식과 재위탁·국외이전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비가역적으로 처리하면 개인정보가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가역 처리 후 남은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다시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와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신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와 관련 기관, 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여러 유형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각 이용주체의 권한과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광고 목적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로 설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마케팅 관련 동의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내 복수 유형의 업무계정에 대한 발급·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업무계정 이용자의 계정정보 자체는 서비스 운영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최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되, 업무계정 이용자가 소속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적절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이용이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다른 기관 등에 전달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구조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는 주소,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고 관련 기관마다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실제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신청항목에 대해서도 플랫폼 운영자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을 위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를 단순한 저장 인프라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 명칭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정도와 시스템 접근권한 및 통제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 탈퇴 이후에도 상담 과정에서 생성된 채팅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므로 단순히 ‘분쟁 해결 시까지’와 같이 불명확한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적법한 처리근거와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플랫폼의 중개 역할과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 서비스 신청 및 상담 기능,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범위 등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유·파기,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마케팅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보유·파기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신규 출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마케팅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보유·파기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동의를 필수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선택 동의로 구분하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1 -
기업의 계열사 간 개인정보 통합 관리·공유 구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계열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계열사들이 각각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용 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활용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및 기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은 다른 계열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체적인 영업·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열사가 다른 법인의 지시·감독 아래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이나 마케팅 등 독립적인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각 법인의 역할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적법한 제3자 제공 동의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계열사 사이에 공유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동의를 취득함으로써 기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사후 동의는 향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까지 소급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 상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향후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계열사의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기존 마케팅 동의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집한 연락처를 당초 목적과 다른 계열사의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동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새로운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공개된 온라인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정보를 공개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활용해 신규로 접촉한 이후에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적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 및 처리근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계속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계열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동의서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내부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열사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공유구조와 관련 문서를 정비하는 한편 이러한 개선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열사 간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및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개인정보 이용범위 및 동의, 기존 처리관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계열사 간 개인정보 통합 관리·공유 구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 간 개인정보 통합 관리·공유 구조와 관련하여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개인정보 이용 및 동의 범위, 기존 개인정보 처리관계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접근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관련 문서 정비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가 공용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자체적인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면 처리위탁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독립적인 영업·마케팅 등 자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동의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자산 보호 및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치(Escrow)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측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자료의 임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제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임치대상에 포함하되, 개발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는 오픈소스 및 외부 모듈 등 제3자 자산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약정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임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라이선스를 침해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임치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의무와 그 이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임치가 최초 계약 당시의 소스코드 보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갱신 및 확인절차를 약정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유지·지원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인출이 제한된다면 기술임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업 지속이 곤란해지는 일정한 상황을 객관적인 인출사유로 정하면서, 단순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은 구별할 수 있도록 약정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사실의 통지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의 사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임치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임치물을 실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의 기술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와 대금 지급절차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기술자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기술임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를 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사업이나 별도의 제품 판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용권 부여가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기술임치를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임치대상, 갱신의무, 인출요건, 가치평가 및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등 주요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임치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자산 보호 및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임치대상 및 갱신의무, 소스코드 인출요건, 가치평가와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기술자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임치된 소스코드는 어떤 경우에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사의 사업 중단이나 기술지원 불가능 등 약정에서 정한 객관적인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1 -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미흡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및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계약 종료 과정에서는 위탁업체의 업무수행이 당초 약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잔여 용역대금 정산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른 대금 조정과 실제 손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위탁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수행 미흡에 따른 대금 조정의 근거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일정한 업무수행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대금 조정과 별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잔여 대금과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수행 미흡만을 이유로 임의로 대금을 공제하기보다는 계약상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업무 인계,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반환·파기 등 후속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종료 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대금의 지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과도한 지급거절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기존 협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산근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정산내용과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및 잔여 대금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근거와 후속 의무 이행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의무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점검하고, 계약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 미흡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후속 의무 등을 검토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및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탁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 용역대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정산기준과 실제 업무수행 내역 등을 토대로 대금 조정 가능 여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