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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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신촌) 신소재공학과(공학사, 2017)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2024)
고려대학교(안암) 정보보호대학원(공학박사과정 재학)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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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한민국(2024)
2024-2026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변호사(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전문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 및 법률 자문 제공역, 기업발 모든 법적 자문 및 논의사항 대응 전담 인력
2025-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전담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의 의료 데이터 활용의 건(1호,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 원외 가명처리 위탁 관련 의료법 해석의 건(2호, 개인정보위·복지부 공동)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2024, 40시간) 수료
가명정보 전문가 교육 수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특허청 IP Ignite 과정 수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쟁점 및 실무해설 수료
신용정보법의 주요 이슈와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수료
가상자산의 주요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수료
금융권 실무자를 위한 AML 및 가상자산 법제 동향 및 대응전략 수료
- 입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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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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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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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미흡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및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계약 종료 과정에서는 위탁업체의 업무수행이 당초 약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잔여 용역대금 정산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른 대금 조정과 실제 손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위탁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수행 미흡에 따른 대금 조정의 근거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일정한 업무수행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대금 조정과 별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잔여 대금과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수행 미흡만을 이유로 임의로 대금을 공제하기보다는 계약상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업무 인계,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반환·파기 등 후속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종료 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대금의 지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과도한 지급거절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기존 협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산근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정산내용과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및 잔여 대금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근거와 후속 의무 이행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의무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점검하고, 계약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 미흡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후속 의무 등을 검토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및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탁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 용역대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정산기준과 실제 업무수행 내역 등을 토대로 대금 조정 가능 여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모바일 앱 개발·수익배분 사업자에 개발계약 및 운영단계 손해배상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앱 개발용역과 유지보수, 서비스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등을 함께 규율하는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단순한 앱 개발·납품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가 앱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와 수익정산까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납품 이후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나 서버 중단 등이 발생했을 때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은 납품 과정에서 개발자의 귀책사유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시스템 장애의 원인이 개발상 하자 또는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에 있는 경우와 서버·호스팅 등 인프라 장애, 불가항력,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 또는 운영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와 책임한도를 계약상 구체화하여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반대로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앱 서비스가 중단되어 개발자가 약정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향후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과거 수익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당사자 상호 간의 책임구조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앱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보수비의 지급시기와 유지보수 범위, 서비스 종료 시 처리절차 등 장기적인 계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미정산 수익의 처리와 유지보수비 정산, 제공자료의 반환·폐기 등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료에 관한 절차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앱을 통해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들과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배분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각 개발자에 대한 수익배분 기준, 비용 공제가 적용되는 기준 및 정산자료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산정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기존 프로그램 납품계약이 종료된 이후 별도로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하기보다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 금전 지급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대금과 별개의 보너스임을 확인하고 지급사실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개발·납품에서 서비스 운영 및 수익배분에 이르는 장기적인 협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유지보수, 수익정산 및 계약 종료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책임과 정산기준이 명확한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개발·수익배분 사업자에 개발계약 및 운영단계 손해배상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과 관련하여 앱 납품 후 운영단계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유지보수, 수익배분 및 정산, 서비스 종료 절차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납품 후 운영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개발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상 하자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등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서버·호스팅 장애, 불가항력, 제3자 귀책 등 개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28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앱 개발자들과 체결할 개발용역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납품하는 일반적인 개발용역 구조에 더하여, 앱 운영 이후 발생하는 광고·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및 수익화 단계까지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개발의 범위와 일정, 개발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및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기획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비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인프라 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 완료 이후에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기간과 승인 절차, 보완 요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기능이나 기획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료와 주요 코드에 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계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가 변경되거나 고객사가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앱의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에 복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역할 분담과 대외적인 책임관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각 개발자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면서도 고객사에 대한 개발용역 수행 등 주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 중 일방이 자신의 담당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앱 및 소스코드 등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발자가 고객사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제3자를 위하여 개발·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출시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유지보수의 범위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앱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의 배분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수수료와 광고수익 등 배분대상 수익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제휴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의 적용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의 범위 및 수익 정산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및 확인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전체 배분대상 수익과 제휴사별 수익, 공제항목 및 최종 지급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배분 관계에서 정산내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향후 앱이 성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앱 매각 및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휴 마케팅과 다른 방식의 신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배분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루어진 개발업무의 처리와 보수 정산, 비밀유지, 추가 개발비용 및 분쟁해결 등 개발·운영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개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종료 이후 개발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앱 개발부터 납품·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및 제휴 마케팅 수익배분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자와 장기적인 수익공유형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운영기업의 수익공유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앱 개발·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제휴 마케팅 수익의 정산·배분 및 계약 종료 등 개발자와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자가 개발비 외에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배분 대상과 산정·정산 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확인방법 및 신규 수익모델의 처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계약·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행사 운영사업자가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프로필 관리, 매칭 및 결과 통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최종 참가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 SaaS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계약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별 행사의 기획·참가자 관리 등은 운영사업자가 담당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저장·관리되고 본인인증, 현장 입장, 프로필 열람, 매칭 결과 산출 및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사업자와 SaaS 제공기업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정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재위탁, 데이터 파기 및 로그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팅, 메시지·이메일 발송, 보안·트래픽 처리 등 다양한 외부 인프라가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지역 등을 확인하고, 재위탁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 및 국외 처리·보관에 필요한 고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행사 운영사업자가 최종 참가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가 신청과 승인, 본인확인, 결제 및 환불, 프로필 제공, 매칭 및 연락처 공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절차를 반영하여 참가자와 운영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매칭이 성사된 참가자 사이에서만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와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과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보존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파기 및 익명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단순히 동의서의 표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파기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방식 자체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가자의 재방문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단방향 해시한 값을 별도로 보존하는 데이터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처리근거와 보유기간 고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본 전화번호와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의 실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나아가 참가자의 선호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매칭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매칭 기능이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가 동의한 핵심 기능이라는 점과 결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의 수취 방식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SaaS 서비스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과 동의절차, 개인정보 파기 및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동의서, 개인정보 파기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처리위탁·재위탁, 제3자 제공, 보유·파기 및 국외이전 등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주주 간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일방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주식 매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의 퇴임과 회사 운영권 이전, 미정산 채권·채무, 인수인계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하나의 거래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사임, 과거 동업약정 및 공동운영 관계의 종료, 미정산 법률관계의 정리를 하나의 계약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기존 동업관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의무가 문제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주식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과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도 대상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서류 인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 세무신고 등 주식 양도 이후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식 이전 사실과 후속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공동경영자가 회사 운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구조였던 만큼 경영권과 회사 자산·자료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서류와 인감, 금융 관련 접근수단, 회계·세무자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강사 운영, 수강생 관리, 전산계정,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완료확인서를 마련하여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업관계 종료 이후 기존 공동경영자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고객·임직원을 이용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업금지, 고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후 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행위유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경영 기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의 진술 및 보증과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사용,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분쟁의 존재 등 향후 회사 가치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과거의 미공개 사실이나 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비한 책임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과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하되, 인수인계 의무나 비밀유지 등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은 최소화하면서도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양도 확인서와 임원 사임서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미정산 채권 관련 현황표, 회사 자산·접근권한 반환 확인서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등 실제 거래 종결에 필요한 부속서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 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식 및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이전, 임원 사임, 사업 인수인계, 과거 법률관계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공동경영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 임원 사임, 경영권 및 사업자료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 정산과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한쪽 주주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양도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진 사임, 회사 자산·자료의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업무위탁계약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작성·검토 및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연중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인정보보호, 인력 운영 및 계약 종료 등 다양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외부 업체의 상담인력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위탁 관계가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가 수탁업체 소속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인사 등에 관여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업무 지시와 평가, 교육 등이 수탁업체의 관리자나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LA 및 성과관리 구조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상담 처리건수와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요구, 수수료 조정 또는 계약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지휘·감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실제 투입인력과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단가나 산식을 계약 본문에 모두 고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정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단가표나 산정기준은 별도 합의 또는 SLA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적용되는 산정기준은 서면이나 전자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고객상담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접근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교육,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및 사고 발생 시 통지·대응 등 수탁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나아가 SLA 미달이나 인력 공백 등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차감과 페널티 부과 구조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차감과 반복적·중대한 SLA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차감과 페널티가 과도하게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 본문과 SLA의 손해배상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문 우선 원칙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 갱신 및 중도해지, 업무 종료 시 인수인계와 자료 반환·파기 등 계약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정책이나 사업구조 변경 등으로 위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해지 구조를 마련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상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결 업무 인수인계와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등의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파견,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를 통해 위탁업무의 범위와 책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 외주화와 관련하여 업무위탁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페널티·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업무위탁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사가 수탁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휘·감독과 인사관리는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자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서는 제3자의 저작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실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발업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형태, 실제 개발 참여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과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나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실제 실행파일이나 소스코드 등의 동일성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실질적 침해 여부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외부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에 개발업무를 맡겼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관계와 고객사의 인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분쟁이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분쟁 해결과 고객사 면책 및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기업 고객사에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 작성 및 저작권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개발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대응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