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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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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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법무법인(유한)산우 국제법무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20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용역
20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용역
2019.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자문 용역
- 주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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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무부 스타트업 브랜치 - '해외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법률 이슈'
2021-2022.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인정보 보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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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참여자의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결과물을 향후 공공 데이터로 개방·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사업은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의 자료를 가공하여 공공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고, 향후 공개 채널을 통해 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작권·초상권 등 결과물에 포함된 여러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영상과 음성에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음성권 등의 인격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초상·음성 등의 이용허락을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문서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뿐 아니라 영상·음성의 원본과 가공본, 참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얼굴의 특징이나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의 항목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홍보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필수·선택 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설계하였습니다.공공 데이터 개방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모두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에서는 향후 모든 이용자의 명칭을 개인정보 동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정보주체가 향후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의 성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채널이나 제공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다음으로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용허락에 그치지 않고 복제·배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 향후 결과물을 가공·활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이나 데이터 가공 및 공개 등 예정된 활용방식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제공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 저작물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확인 및 책임조항을 구성하여 향후 결과물 공개·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초상권 및 음성권 등에 관한 이용동의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는 저작권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개인의 초상이나 음성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자료가 공개되고 제3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초상·음성 등에 관한 이용범위와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결과물이 향후 가공·편집되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의 가공·비식별화 등 사업 수행과 후속 활용 과정에서 예정되는 변경행위와 저작인격권 행사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동의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이번 사업에는 미성년자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각각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처리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① 저작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계약서, ② 공공저작물 이용 및 초상·음성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설계·작성하였습니다. 개별 문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를 규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공공 개방 및 후속 활용 단계까지 필요한 법적 권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공,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참여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수집·가공·공개·활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문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미성년자가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적용되는 법률과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법률관계에 맞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구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라이선스에 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 계약관계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제품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당초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은 이후 재판매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이른바 ‘권리소진 원칙’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진정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통·판매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잔여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잔여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진정상품의 재판매와 라이선스 계약에서 판매 가능기간 및 잔여 재고의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의 상표 사용 및 재고 판매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여, 계약에서 허용한 판매기간을 벗어난 제품의 계속적인 유통은 통상적인 진정상품 재판매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재판매·병행수입·구매대행 등의 법리와 이번 사안의 차이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유통된 진정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주로 문제되는 반면, 이번 사안은 국내 라이선스 관계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하여 계약상 판매권한 및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유통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제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상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침해금지·예방 및 침해품 폐기 등의 권리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판단기준과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고객사가 상표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여 제3자의 상표 사용 및 제품 판매에 대하여 직접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응 권한과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권에 기초하여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권리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방해 등 역분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정당한 상표권 행사와 부당한 영업방해의 경계를 관련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적법한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관련 계약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하고, 일반적인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과의 차이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계약 종료 후 재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상 판매기간 및 재고 처리조건이 상표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 법리와의 차이 및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한 라이선스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재고 판매기간과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운영 대행사와 체결할 온라인 입점·거래약정서 전반을 검토하고, 상품 판매 및 정산·배송·반품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상품자료 이용, 판매대금 정산, 배송 및 소비자 클레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판매지역과 유통채널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판매지역이나 유통채널을 추가·변경하지 못하도록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동일 판매지역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고객사의 유통경로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사진·사양 등 상품자료에 관한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플랫폼 내 게시·관리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제작된 상품자료를 해외 판매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기간·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상품자료가 계약 목적을 넘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상품 원가나 공급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품가격 조정 절차와 판매가격 변경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가격은 통지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주문부터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격변경 시점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판매대금의 정산시기와 정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권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산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행사의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산이 지연되면 고객사가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가 정상적인 정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사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안에는 대행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고객사가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가 고객사의 정산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매대금 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산절차 자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사의 판매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주문상품을 대행사가 지정한 국내 물류거점까지 발송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배송기간과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배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배송 약정기간을 정하고,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의 배송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거래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의 취소·교환·반품과 관련한 업무 및 비용 부담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국내 물류거점으로 상품을 발송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교환·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고객응대와 회수·후속처리 업무 및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소비자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 상품 공급자인 고객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불량·오배송·누락 등에 대한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의 이상 여부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를 고객사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국내 물류거점 입고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출고·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되, 대행사가 문제를 통지할 때 사진·주문정보·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사가 실제 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기간 및 갱신 구조, 비밀유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증,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등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계약조건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와 수출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요건을 각 당사자가 갖추도록 하여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상품자료의 이용,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소비자 취소·교환·반품, 불량·오배송 등 주요 거래단계별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행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약정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를 위한 입점·거래약정서를 검토하여 판매지역 및 상품자료 이용범위,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취소·교환·반품 및 불량·오배송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점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대금의 정산조건과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배송 및 취소·교환·반품 등 거래단계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에 관한 국내 사용권 및 상표권 침해 대응 권한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표권자로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할 권한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자와 고객사 사이의 라이선스 관계 및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침해 대응 권한을 확인하고, 과거 제3자와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재고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최초 생산 당시에는 적법한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정해진 재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유통·판매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잔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남은 재고를 더 이상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토대로 재고 처리기간 이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상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허용된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과 판매 게시물을 유지하며 광고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 여부의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자의 허락에 따라 일정 기간 상표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이후의 상표 사용은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허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판매·광고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상표권 침해 제품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상표 관련 권한,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 경위, 기존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와 재고 처리조건 및 현재의 판매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판매·유통 및 광고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제품의 추가 판매만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광고, 게시물 및 사진 등도 함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품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표 사용까지 함께 중단할 수 있도록 대응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관련 제품의 판매·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법상 상표 사용 및 침해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과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함으로써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판매되는 사안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권 침해 법리를 검토하고,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 및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남은 재고를 계속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상표 사용기간이나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광고하는 경우에는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사고로 거래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안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메일 및 지급지시가 조작되면서 거래대금이 고객사가 관리하지 않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따라 고객사의 회계상 해당 거래대금이 미수채권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번 합의가 기존 물품·서비스 공급거래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보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의 상업적·회계적 처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당 미수채권을 정산·면제하면서도 기존 공급거래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특정 미수채권을 회계상 손상·대손 또는 합의에 따른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 및 세무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을 면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공급거래가 취소·환입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 상업적 합의와 회계·세무상 처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합의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신용거래 또는 외상거래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사의 내부 위험평가와 신용정책 및 승인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합의로 인해 거래처가 향후 신용공여를 요구할 권리나 기대권을 갖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정산되거나 면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포기 및 면책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그에 따른 특정 미수채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거래대금이나 조정금액 및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이번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객사가 다른 계약·주문·거래에 따라 보유하는 권리 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포기하는 범위와 그 이후에도 고객사가 유지해야 하는 권리를 세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미수채권에 대한 거래처의 지급의무는 면제하되, 거래처 측의 사기·고의행위·중대한 과실, 사고 관련 자료의 은폐나 허위진술, 제3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번 합의가 어느 일방의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특정 사고로 발생한 상업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보험사·사기행위자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와 구제수단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향후 은행이나 보험사, 수사기관 또는 사고 관련 제3자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수금의 통지·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자로부터 회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실제 손실부담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손실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중복하여 보상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분쟁해결 조항도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준거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더하여 계약의 존재·유효성·종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중재지·중재인 수·중재언어와 필요한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채권포기가 향후 유사한 사고나 다른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례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번 합의가 특정 보안사고와 특정 미수채권에 한정된 일회성 상업적 합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다른 미수채권이나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채권을 감액·면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안별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침해사고로 회수가 어려워진 미수채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채권포기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채권으로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와 향후 회수금에 관한 권리,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향후 거래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영문 채권포기·합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침해사고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고, 채권포기 범위의 한정, 책임 불인정,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향후 회수금의 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해킹으로 거래대금이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미수채권을 합의로 정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 미수채권을 정리하되, 채권포기의 범위와 제3자에 대한 권리 및 향후 피해금액 회수 시 처리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필수 또는 선택 중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가입 화면의 동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기 위한 문서인 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치를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및 동의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가입 또는 실제 기능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를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존재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제공이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까지 관련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위치기반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 다시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약관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동의를 받고, 단말기 자체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도 별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동의절차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의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위치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가입 단계의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회원가입 단계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필수·선택 동의의 범위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고객사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분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의 필수·선택 여부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 등 적법한 회원가입·동의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으면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동의를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치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선택 동의로 구성하고, 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여러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보존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의 개인 식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필수·선택정보의 구분 및 이용자 동의체계가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체계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집된 정보나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계 및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항목, 보유·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이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전체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점검하고, 통계정보의 활용 및 홍보 목적의 이용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이용자 정보의 통계 활용 및 홍보 목적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집·보유 및 동의체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의 가공·결합 방식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당초 수집목적, 실제 활용방식 및 이용자 동의체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기업 고객사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정산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금전채권을 명확하게 정산하고, 정산금 일부를 금전이 아닌 자산의 이전을 통해 변제하기 위한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정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전채권의 범위와 실제 지급·충당 내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금 및 근로관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의 재직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퇴사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인센티브 및 기타 정산금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의 일부를 특정 자산의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대물변제로 충당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물변제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퇴직금·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어떠한 채권에 얼마씩 충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대물변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이전 대상 자산의 평가액, 충당 대상 채권,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수령한다는 점과 실제 충당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자산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및 명의이전 절차, 관련 서류의 교부, 이전비용과 각종 비용·책임의 부담시점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의 인도 전후를 기준으로 비용 및 관리책임의 귀속을 구분하고, 인수 당시 상태 확인과 사후 책임범위까지 문서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자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물변제의 이행과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이후 동일한 금전채권이 다시 청구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인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퇴직자가 정산금액과 산정근거 및 지급·충당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 또는 대물변제가 완료된 범위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따른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 청구 제한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였습니다.대물변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인도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고 실제 충당이 완료된 범위에서 해당 금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대물변제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변제 또는 충당이 이루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산정·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의 평가·충당·인도 및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변제가 완료된 범위와 추가 청구 제한을 명확히 하는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향후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고객사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정산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자의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기 위한 충당범위와 이행절차, 변제 완료 효과 등을 구체화한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금 등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자산의 평가액과 충당 대상·범위, 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웹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용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및 기존 서비스와의 계정 연동에 필요한 약관·개인정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작업물을 생성·편집하고 외부 웹사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직접 회원가입하는 방식과 고객사가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토대로 직접가입 이용자와 기존 계정 연동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방식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현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동 계정’과 ‘권한 위임’의 의미 및 범위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회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요소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회원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와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서비스가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UI 구성요소·라이브러리 등 기반 요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계약 종료 시 해당 이용허락이 소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이 제작한 결과물을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등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회원이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회원의 권리 확보 책임과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 게시·배포 제한 및 반복적인 침해에 따른 이용제한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변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통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개정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개별 통지 절차를 달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역시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의 반출과 삭제, 이미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 등 서비스 특성상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회원이 계약 종료 전에 자신의 결과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및 작업공간의 삭제 여부와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중대한 약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되, 긴급한 보안 위험이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를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시스템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용자가 적법한 제공·연동 권한을 갖추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계정 연동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와 외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동 이용자의 식별, 계정 연동, 서비스 자동설정, 운영·기술지원, 보안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실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세분화하고 연동 해제 또는 회원 탈퇴에 따른 보유기간도 명시하였습니다.마케팅 정보 수신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였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요한 표시사항 등을 관련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이용자가 직접 수정한 코드로 인한 오류, 계정정보 관리 소홀 및 정상적인 연동·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책임 제한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약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구조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 이용자 대상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과 콘텐츠 이용,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및 책임범위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온라인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 방식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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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생성형 AI 규제 핵심 정리, 고영향 인공지능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 현수진 변호사 기고 (법률신문)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을 바꾸는 이른바 'AI 전환(AX)' 시대를 맞아, 이번 기고문은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의 의미와 기업이 마주할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술 혁신과 신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적 틀의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3년 단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 진흥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AI 생태계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핵심 쟁점으로 설명하며, 보건의료, 금융, 채용 등 주요 분야에서 고영향 AI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및 결과 기준 공개, 인간 개입 관리 등 강화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 고지 및 AI 산출물 표시 의무가 명시된 점을 짚으며, 이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U AI법과 비교할 때, 국내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모델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기고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AI 구축을 위한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의 중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2-10 -
유럽 EDPB가 제시한 DSA-GDPR 상호작용 지침과 플랫폼 대응 전략 - 현수진 변호사 기고 (법률신문)
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신문에 유럽 EDPB가 제시한 DSA-GDPR 상호작용 지침과 플랫폼 대응 전략에 대해 기고하며,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가 발표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상호작용 지침은 DSA 이행 과정에서도 GDPR이 여전히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DSA가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범임은 분명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EDPB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자 확인, 광고 투명성 등 DSA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GDPR상 적법 근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타겟 광고나 개인화 기능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민감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와 미성년자 대상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연령 확인 과정 역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인간 개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GDPR 제22조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콘텐츠 신고, 불만 처리, 거래자 정보 확인 등 DSA 절차 전반에서 목적 제한과 최소 수집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대형 플랫폼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 평가를 GDPR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와 연계해 수행하는 통합적 준법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DSA 시행 이후에도 GDPR 우선 원칙을 중심에 두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 디지털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19 -
현수진 변호사, AI·데이터 거버넌스 법제 개선 방향 제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서 토론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가 6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보법학회 2025 하계 정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AI와 데이터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식재산 등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한 정책적·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세션에서 ‘AI, 데이터 거버넌스와 법제 개선 사항’을 주제로 현수진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한편, 2세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규제, AI 관련 법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활동중이며, 현재 법무법인 민후에서 관련 분야 자문과 정책 제안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6-13 -
현수진 변호사, 파이낸셜 뉴스와 'SKT 사태' 유심 관련 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범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파이낸셜 뉴스와 'SKT 사태' 유심 관련 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범위 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고시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암호화를 안 해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기술·행정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도 다투게 될 쟁점으로 꼽히며,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업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매출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으며,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회선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은 사실 유심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6 -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경업금지의무, 퇴직자의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법적 대응’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경업금지의무, 퇴직자의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법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기업 운영에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과 경쟁업체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법적 개념, 적용 요건 및 위반 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경쟁업종 및 대상의 명확성 ▲보호할 정당한 이익의 존재 ▲적절한 보상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1~2년의 제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금지 업종이나 대상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퇴직자의 생계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법적 유효성이 강화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직급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 조항을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업금지 위반 사례 발생 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의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책과 대비가 필수적’이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경업금지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와 메타의 과징금 등 취소소송의 승소 관련해 ‘플랫폼사의 개인정보보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 구축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데일리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의 주인공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민후는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해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처리 방침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어려운 전문용어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주선 파트너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인 행태정보 활용과 달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삼아,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수진 파트너변호사는 맞춤형 쿠키 수집 등에 대한 동의 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아닌 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18 -
현수진 변호사, 메트로신문과 ‘국내외 막론하고 계속되는 호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막을 방법 없나’ 주제로 인터뷰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국내외 막론하고 계속되는 호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막을 방법 없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호텔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818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과실과 사전 검증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화호텔 외에도 여러 호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은 내부 직원의 실수로 99,344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해외 호텔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해커의 공격으로 5억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U의 GDPR은 유럽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한국은 해외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 법령의 문제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실적인 문제다.”라면서, “현대 사회는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법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05 -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면회원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휴면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른 자율적 휴면정책 운영: 스타트업은 서비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면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새로운 휴면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가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원한 개인정보의 활용: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분리보관 필요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분리보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내와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1 -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SNS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전략'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SNS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려면’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SNS를 이용한 마케팅은 유기적인 인지도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이 자주 활용하는 홍보 방식인데요. 기업 SNS 채널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느냐는 홍보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기업은 위해 구독자를 늘리는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경품을 보내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역시 늘고 있어 행사 진행을 목적하는 기업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SNS 온라인 경품행사는 크게 행사기획 및 공지단계, 당첨자 추첨 및 발표 단계, 경품 발송 단계, 행사 종료 단계로 나뉩니다. 행사기획 및 공지단계는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기업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유의하여 행사를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 대상 항목, 보유 기간 및 파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첨자를 추첨하고 발표하는 단계 역시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당첨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첨 및 당첨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명단을 발표해야만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불필요한 미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품 발송 단계 역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집 방법 역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물 상품을 당첨자에게 배송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므로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행사가 종료된 경우, 기업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송업체에 경품발송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업체가 당첨자 개인정보 등을 파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법적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NS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 예방 전략을 업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0-11 -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재량근로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출퇴근이 자유로운 재량근로제,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근무일을 정해놓고 이를 엄수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선택·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등에서 활용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균형적으로 업무 조율이 가능한 업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해당 제도를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재량근로제의 장점과 특성,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