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식재산전공과정
- 경력
-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IAAE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
인공지능법학회 기획이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에이전틱AI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실무수습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성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병무청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병무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2대 기획이사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상임이사
(주)에스알(SRT) 인사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정회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수료)
미래소비자행동 전문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AI&아트 융합 비즈니스 리더 최고경영자 과정 전임강사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ISO AIMS(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Lead Auditor)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경제법(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검토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검토위원
- 수상
-
리걸타임즈 선정 2025 IP·IT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s)
ALB Korea Law Awards 2023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
대한변호사회협회 우수변호사상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한국여성변호사회 감사장
- 주요 강의
-
사법연수생 대상 멘토링 특강
국립암센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법적 책임' 강연
오렌지테크 저작권 세미나, 'SW저작권 및 Win10 대응방안'강연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SW 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법무부, 한국무역협회 개인정보보호 강의
오렌지테크 저작권 세미나, 'SW저작권과 저작권의 이해' 강연
산업교육연구소 생성AI 세미나 '생성 AI와 저작권 법제도 현황 및 분쟁사례' 강의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 발제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국회세미나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 이슈 관련 기준 마련의 중요성' 주제로 발제
전자신문 주최 '챗GPT, 생성AI 빅뱅 & 비즈니스 혁신 그랜드 서밋 2023'에서 'AI기술과 법적 책임' 주제로 강연
현대해상, 'AI와 관련된 법적이슈 저작권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강의
매일경제, 한번에 끝내는 chatGPT 올인원(All-in-one)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의 법률적 이슈와 분쟁사례' 강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인공지능(AI) 저널리즘의 주요 사회적 이슈와 미래전망' 강의
네이버파이낸셜 '인공지능(AI) 시대의 정보보호와 관리' 강의
대구광역시 소비자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AI시대의 소비자문제와 해결방안' 강의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4 포럼 'AI 금융사기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강의
(주)오렌지테크 'SW 저작권 및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아카데미' 강의
아나운서협회 '생성형 AI와 아나운서 관련 법적 이슈' 강의 (KBS 진행)
이투데이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강의
NIPA 초거대AI 융합확산 사업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강의 (2025. 4. 29.)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강의 (쉽게 배우는 뉴스저작권)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강의 (인정보, 저작권, 생성형 AI 관련)
OVAL KOREA 제18회 포럼 강연 ( AI 기술 발전이 사회와 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연구 동향 및 사례' 강연 (AI 이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주)오렌지테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SW 저작권의 법리적 쟁점과 분쟁 대응 전략)
동원그룹 '개인정보보호 실무 및 AI 시대의 대응 전략' 강연
방송기자연합회 '데스크 AI 활용 과정' 강연
NIA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관련 법률' 강연
- 저서·논문
-
[수행용역] AX 시대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5 한국인터넷진흥원)
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공저)
-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행정종결 도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내용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보안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조치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후속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신고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변경과 인사 검토, 사무장비 교체, 업무용 PC 회수 및 포렌식 등이 보복성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기근무 및 외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인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경위, 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근무기록, 보안서약서 및 업무용 PC 포렌식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식 중 이루어진 발언에 관하여 고충을 제기하자 즉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발언 당사자에 대한 경고와 사과 및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도 당시 회사의 조치와 사과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회사가 분쟁의 조기 해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과 또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발언의 법률상 성희롱 성립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는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까?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근로자의 업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와 인사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 조치의 시기와 경위,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인 것인지, 신고 이전부터 인사 조치의 원인이 존재했는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 이후 출장 기회와 업무가 줄어들고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검토되었다며 보복성 업무배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출장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것은 관련 사업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역시 근로자가 희망한 업무 분야를 반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었으며, 일방적인 인사발령 통보가 아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계획 변경 자료,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의 대화, 업무 제안 및 조직이동 협의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변경에는 신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일부 조치는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 업무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른 장비 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용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장비 지급기준의 조정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인지, 교체된 장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예외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비를 일반 사무직에 적용되는 표준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후 장비도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교체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직무 변경과 회사의 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일반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운영규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당도 임금체불이 될까?근로자가 특정 수당을 청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에 자택에서 출발하거나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 되거나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조기근무 또는 외근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작업시간, 사전 승인 여부 및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조기근무와 외근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규정상 해당 수당은 특정 시간대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이었고, 단순한 출퇴근이나 이동시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공용 캘린더에 직접 등록한 외근 시간과 업무기록,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다수의 수당 내역 및 사내 결재 시스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한 시간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용 PC 포렌식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될까?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용 PC를 회수하거나 포렌식을 실시했다면 신고와 보안조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의 원인이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별도의 보안 문제인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업무상 필요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안서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업무용 PC 포렌식은 회사 제안서와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회사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안서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용 장비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포렌식을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절차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및 현재의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포렌식의 필요성과 보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문제가 성희롱 신고와 별개로 발생한 사안이고, 포렌식이 사전에 작성된 보안서약서와 구체적인 외부 반출 정황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까지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조사의무·불리한 처우 모두 위반 없음 판단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진정 대상이 된 모든 항목에서 회사의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하였습니다.조기근무 및 외근 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 운영규정상 특정 시간대의 실제 업무 수행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업무 및 인사 조치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내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자체 조사 과정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주장에 관해서도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희롱 신고에 관한 사내 조사와 보호조치, 후속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객관적 사유, 수당 지급기준의 일관성, 업무용 PC 포렌식의 보안상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에 대하여 제기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의무 위반 및 보복성 불리한 처우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 항목 법 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중 략 )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종결 방어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보복성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을 주장한 진정 사건에서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 항목 법 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변경이나 PC 포렌식을 실시하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 이후 이루어진 조치라도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고 별도의 경영상·보안상 필요성과 객관적인 절차가 인정된다면 보복성 불리한 처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
2026-09-04 -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을 기부받아 수혜기관 등에 배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한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부·배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내 법령상 적법한 기부 및 배분 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기업이 물품을 지정된 국내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고 수령기관의 인수검수증을 근거로 기부물품의 수입 및 배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을 국외 물품 기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생산·보관 중인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으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을 기부 수입 및 배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품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통제권이 기부받은 기관을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어 인수검수증을 국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물품이 기부받는 기관의 국내 창고를 실제로 거치지 않더라도 기부 및 배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물리적인 이동경로 자체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기부기업이 해당 기관에 물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부받은 기관이 최종 수혜기관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물품이 해외 수혜기관으로 배송되고 최종적으로 수령 사실까지 확인되는 구조라면 물품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수혜기관이 발급한 인수검수증만으로는 이러한 거래구조 전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인수검수증은 최종 수혜기관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기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소유권·처분권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부약정서와 물품명세, 수혜기관 선정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갖추어 거래의 전체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기부금 해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기부기업이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물품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단순히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물품을 기부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다시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하는 구조로 명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부약정서에서 기부의 상대방과 물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사가 해당 물품을 기부받은 후 수혜기관을 선정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절차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관련 발급명세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해외에 소재하는 물품의 소유권 및 실질적 통제권 이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법률관계에서는 기부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사가 물품의 배분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며 해외 생산·보관 주체가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수혜기관에 배송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고객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소재 동산의 물권 변동은 국내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물품 소재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국외 물품 기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소유권 이전, 수출입 및 통관, 기부물품 반입 제한과 세무 문제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수혜기관이 작성한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국내 증빙자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서의 가치는 작성 언어 자체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령주체·수령일자·물품내역·수량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외국어 인수검수증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나 세무 검토에 대비하여 원본과 함께 국문 번역본을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물품이 국내를 전혀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류기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는 하나의 서류에 의존하기보다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 증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부약정서, 배송지시 자료, 해외 출고자료, 운송장, 포장명세, 물품 사진 및 최종 인수검수증 등을 상호 연결하여 보관함으로써 기부 → 통제권 취득 → 배분 → 최종 수령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세 문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관세·부가가치세 및 기부물품 반입 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외 현지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가액 산정, 손금산입 한도 및 세무신고 등 전문적인 회계·세무사항 역시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별도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에서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기부 및 배분의 법적 구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및 해외 증빙자료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해외 수혜기관의 최종 수령까지 거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외 소재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및 기부·배분 관계, 국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증빙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부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되어도 국내에서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물품의 물리적 이동경로보다는 기부약정과 배분결정 등을 통해 기부받는 기관이 물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했다는 거래구조와 증빙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라이선스에 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 계약관계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제품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당초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은 이후 재판매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이른바 ‘권리소진 원칙’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진정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통·판매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잔여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잔여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진정상품의 재판매와 라이선스 계약에서 판매 가능기간 및 잔여 재고의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의 상표 사용 및 재고 판매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여, 계약에서 허용한 판매기간을 벗어난 제품의 계속적인 유통은 통상적인 진정상품 재판매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재판매·병행수입·구매대행 등의 법리와 이번 사안의 차이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유통된 진정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주로 문제되는 반면, 이번 사안은 국내 라이선스 관계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하여 계약상 판매권한 및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유통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제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상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침해금지·예방 및 침해품 폐기 등의 권리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판단기준과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고객사가 상표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여 제3자의 상표 사용 및 제품 판매에 대하여 직접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응 권한과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권에 기초하여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권리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방해 등 역분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정당한 상표권 행사와 부당한 영업방해의 경계를 관련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적법한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관련 계약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하고, 일반적인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과의 차이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계약 종료 후 재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상 판매기간 및 재고 처리조건이 상표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 법리와의 차이 및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한 라이선스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재고 판매기간과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에 관한 국내 사용권 및 상표권 침해 대응 권한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표권자로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할 권한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자와 고객사 사이의 라이선스 관계 및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침해 대응 권한을 확인하고, 과거 제3자와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재고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최초 생산 당시에는 적법한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정해진 재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유통·판매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잔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남은 재고를 더 이상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토대로 재고 처리기간 이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상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허용된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과 판매 게시물을 유지하며 광고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 여부의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자의 허락에 따라 일정 기간 상표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이후의 상표 사용은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허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판매·광고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상표권 침해 제품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상표 관련 권한,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 경위, 기존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와 재고 처리조건 및 현재의 판매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판매·유통 및 광고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제품의 추가 판매만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광고, 게시물 및 사진 등도 함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품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표 사용까지 함께 중단할 수 있도록 대응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관련 제품의 판매·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법상 상표 사용 및 침해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과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함으로써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판매되는 사안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권 침해 법리를 검토하고,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 및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남은 재고를 계속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상표 사용기간이나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광고하는 경우에는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공격에 의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향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웹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과 홈페이지 변조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보안 침해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유형과 범위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및 피해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외부로 반출하였는지, 이용자의 계정이나 단말기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침해경로와 영향범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침해사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와 이용자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출 규모나 개인정보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조사 결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후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침해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고 사실과 필요한 대응방법을 적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침해사고 이후 이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법정손해배상 및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책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분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여부와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향후 손해배상이나 행정조사 등에 대비하여 회사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 왔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사고 인지 이후 이루어진 긴급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방어자료와 법적 논리를 사전에 정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연동계정 확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안내하고, 악성 프로그램 등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삭제 및 대응방법을 제공하며, 별도의 피해 문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 및 대응방법을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침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고의무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접속기록 등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전·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공격에 따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이후 포렌식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인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손해배상 및 행정조사 대응, 침해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포렌식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인,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피해 확산 방지, 손해배상 대응과 침해사고 원인분석·재발방지 등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범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해 달라는 신고자의 요청에 대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신고자에게 발송할 회신 이메일 문안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플랫폼 내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과거 사례와 달리 문제된 회원에 관한 플랫폼 내 신고 및 활동내역, 피해사실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공지를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한 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 회원에 대한 공지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안이 알려지기 전후로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내역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후 해당 회원의 추가적인 플랫폼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추가로 제기된 일부 피해사실은 고객사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보유한 게시물이나 이용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일부 업무 지연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그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자가 주장하는 보다 중대한 행위까지 고객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외부에서 제기된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회신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신고자에게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공지한다’ 또는 ‘공익성이 부족하므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회신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정 회원에 관한 공지는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이력,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해당 사안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공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신고자에게 고객사의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 특정 회원의 위법행위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현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공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신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신고자의 향후 법적 절차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토대로 볼 때 자료 공개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단순한 공지 거절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가 요청한 조치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까지 고려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에 대응하면서 플랫폼이 실제로 보유한 신고내역과 이용기록,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면서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회신 이메일 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과 관련하여 신고·이용기록과 추가 활동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과 외부 주장을 구분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회신 문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공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보유한 신고·이용기록,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기업 고객사에 계약 종료·재계약 협의 종결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신규·재계약 협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정산청구 및 계약관계 존속 주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종료 여부와 신규·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이후의 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반면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관여나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산기준, 업무범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협의가 합의 불성립으로 종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최종 내용증명에도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체결 협의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발생한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정산을 구분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은 기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되, 그러한 지급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나 장래의 수익분배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이용 문제와 기존 거래관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반적인 외부 활동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산자료, 운영자료, 정책자료 및 영업상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기존 거래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계약상 지위가 계속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계약이 종료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및 자료 활용 제한 등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고객사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사용·복제·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일률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존재 여부, 계약 종료 경위, 신규·재계약 협의 과정 및 기존 정산관계 등을 상대방별로 구분하여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기존 정산의무는 적절하게 이행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계약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거나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정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계약 존속이나 추가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고객사에 계약 종료·재계약 협의 종결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 및 정산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을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의 내용과 협의 경과 및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고발인(의뢰인)은 의료·미용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판매하거나 취급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고발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품 판매 방식, 영업 형태, 교육 과정,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발인이 판매하거나 취급한 제품과 영업 방식이 약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관련 제품의 판매 형태와 유통 방식,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도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인 만큼 각각의 법률별 구성요건과 입증 정도가 개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중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고발인의 의료·미용 관련 제품 판매 및 취급 행위가 약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제품의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가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관련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피고발인의 행위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약사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확보한 거래자료와 제품 관련 자료,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발인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상 분쟁이 아니라 약사법이 규율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관련 제품의 판매 방식과 유통 구조, 영업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약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등 이를 통해 피고발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발인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의료·미용 관련 제품의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인을 대리하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유통 행위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송치될 수 있으며,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 } }] }
2026-09-01
-
[법인 소식]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 좌장 맡아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지난 6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습니다.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ESG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법률가의 역할 및 책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화진 법무법인 YK 고문이 발제를 맡고,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끌었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ESG의 등장 배경과 전통적 주주이익 중심 경영과의 논쟁, 최근 비판과 변화의 흐름- 기업의 제도 정비 비용- 기후위기 및 공급망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 구조 설계- G(지배구조) 요소의 중요성-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내재화 방안 등 다각적인 실무 과제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ESG,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 등 급변하는 산업계 주요 의제와 법적 리스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객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30 -
[법인 소식]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방송기자연합회 '데스크 AI 활용 과정' 강연 진행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언론 매체와 뉴스룸에서도 AI 도구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사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등 언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 데이터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환각 효과),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법적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6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 과정' 교육에 강연자로 초청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현직 언론사 데스크 및 방송 기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관련 윤리적 문제 및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생태계와 2025년 신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 등 최신 법안 내용을 짚어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생성형 AI를 미디어 및 기사 작성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신뢰성 확보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 생성형 AI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 데이터 편향성(Data Bias)과 알고리즘 조작 문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해내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생성형 AI와 가짜뉴스 분쟁 : 생성형 AI를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내 징계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 방안 : AI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동의 미비 문제(이루다 및 클리어뷰 AI 사례 등)를 분석하고, AI 아나운서나 가상 인물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 생성형 AI 콘텐츠와 저작권 이슈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현행법 체계 속에서 , AI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프롬프트 입력자나 수정자의 권리 인정 여부) 및 AI 학습데이터의 무단 도용을 둘러싼 국내외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최신 소송·분쟁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언론사의 안전한 생성형 AI 활용 유의사항 >양진영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와이어드 등 글로벌 선도 미디어들의 AI 가이드라인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현장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 조력자로서의 AI 활용 : AI는 초안 작성, 아이디어 도출, 요약 등의 '도구'로만 활용해야 하며, 최종 게시 전 반드시 인간(기자 및 편집자)의 철저한 사실관계 검수와 감독을 거쳐야 합니다. - 투명한 표시 및 고지의무 :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기사나 가상의 이미지·영상 결과물을 제작·서비스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AI 활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내 규칙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각 언론사 실정에 맞는 AI 업무 활용 규칙(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밀정보 입력 금지 조항 마련 및 AI 기사 작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 지식재산권(IP), 인공지능(AI) 법률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 올바르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06-22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예방 체계 구축 필요성 인터뷰(한양경제)
해당 기사는 최근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금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보안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티빙,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쿠팡,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들의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이상징후 탐지, 협력업체 보안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거버넌스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자리 잡기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가 단순 유출을 넘어 협박이나 추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조사와 처분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정보보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6-09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클로드 포 리걸 국내 진출에 “법률 AI 시장 재편 가능성…보안·환각 문제 검토 필요” 인터뷰
해당 기사는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이 법률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리걸’을 출시하며 리걸테크 시장에 직접 진입한 상황과 함께, 국내 법조계 및 리걸테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이미 생성형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리서치, 계약서 초안 작성, 번역, 대량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 AI와 국내 법률 특화 AI 서비스들이 병행 활용되고 있으며,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는 외부망과 분리된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글로벌 LLM 기반 서비스의 국내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 법률 체계와 판례 구조, 한국어 법률 추론 환경이 영미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판례·법령 데이터 학습 수준과 환각 가능성,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문제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판례 분석의 정확도, 환각 가능성, 국내 법령·판례 반영 수준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저장 위치, 재학습 활용 여부, 해외 서버 이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법률 업무 전반에 깊게 관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 의뢰인 정보 보호,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 새로운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 분쟁 전략, 내부 경영 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가 AI 시스템과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보안 신뢰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5-21 -
[법인 소식]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동원그룹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강 진행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6년 5월, 동원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무 및 AI 시대의 대응 전략’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및 예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정보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정보에 이르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구체적 사례- 개인정보 생애주기 관리 : 수집 및 이용 동의 체계,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시의 법적 유의사항, 보유 기간 경과 시의 안전한 파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 개정된 지침에 따른 처리방침의 필수 기재 사항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 AI 챗봇 및 안면인식 시스템 관련 최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학습 데이터 이용 동의 문제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사고 대응 및 책임 : 정보 유출 사고 시의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과징금 등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 특히 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 등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 양상을 짚어주며, 기업이 혁신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IT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05-08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나무위키 정보 삭제 요청 증가와 잊힐 권리 쟁점 관련 인터뷰(파이낸셜 뉴스)
해당 기사는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본인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잊힐 권리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나무위키에서는 허위사실 기재, 객관성 부족, 실명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한 게시 중단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 정보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게시 내용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평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공인의 경우라도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활동 중단 이후 과거 정보 노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잊힐 권리’ 관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나무위키와 같은 해외 서버 기반의 참여형 플랫폼은 작성 주체가 불특정 다수이고 게시 절차 역시 복잡한 경우가 많아,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개별 플랫폼 조치만으로는 정보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검색엔진 노출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 실질적인 대응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플랫폼별 삭제 절차와 권리구제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5-06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강연 성료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4월 22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I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주)오렌지테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행사 개요]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 5시 10분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대상 : 공공기관 IT 담당자 등이번 아카데미는 (주)오렌지테크가 주최하고 한글과컴퓨터, 팔로알토네트웍스, 지란지교데이터, 에코아이티, TCEN PNS가 후원한 행사로,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과 AI 기술, 보안 트렌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공공기관을 위한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가이드이날 양진영 변호사는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공공분야 IT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SW 저작권의 법리적 쟁점과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으며, 주요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생성물의 권리 관계 :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범위와 저작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았습니다.- SW 저작권의 주체 : 개발 주체에 따른 저작권 귀속 문제와 더불어, 특히 공공기관 사업 시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SW 라이선스 관리 : 라이선스의 종류와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복잡한 이용허락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분쟁 대응 및 예방 : 저작권사로부터 감사(Audit) 공문을 수령했을 때의 실무적인 대응 절차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유형을 공유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전달했습니다.전문적인 법률 파트너로서의 행보현장의 IT 담당자들은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적 이슈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IT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05-04 -
[법인 소식] 양진영 변호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가 교육 강의 성료 (AI 이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지난 2026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진영 변호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연구 동향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이번 강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짚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1. 인공지능 기반 비식별화 기술 및 연구 동향 : 익명화 및 대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 현황2. 국내외 응용 사례 및 최근 이슈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 검토양진영 변호사는 먼저 최신 뉴스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사회적 이슈를 환기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① 개인정보 관련 용어 정의, ②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원칙, ③ 가명정보 처리 기준 등 법적 필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특히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식별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성격에 따른 다양한 가명처리 기술과 단계별 비식별화 절차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6-04-30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생성형 ai활용 성범죄 미화 컨텐츠 관련 청소년 보호 위한 규제의 필요성 관련인터뷰 (파이낸셜 뉴스)
해당 기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성매매 미화 콘텐츠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성매매 경험담이나 유흥업소 일상을 미화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접한 뒤 실제 참여 의사를 보이거나 호기심을 넘어선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가 직접적인 알선이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대응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법률 전문가 양진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 법령은 특정 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인데, 성매매를 미화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그 요건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콘텐츠는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범죄 행위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가 현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업종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4-28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필라테스 먹튀 사건과 선불금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인터뷰(투데이 신문)
해당 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필라테스 먹튀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가 보석 석방 이후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재개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점에서는 기존 회원권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직원 명의로 법인이 설립되거나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필라테스·헬스장과 같은 업종은 선불금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구제에 치중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사이 자금이 인출되거나 은닉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선불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보험 또는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다수 지점 운영 및 법인 변경에 대한 실질적 심사 강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수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경고 및 피해 예방 안내 체계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반복되는 먹튀 피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과 초기 대응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