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과거 재직 당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개인으로 해당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발명, 산정 기준 및 지급 근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 내부의 평가·심의 절차를 통해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지급 이후에도 보상 대상 발명, 평가 기준,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자료는 회사 측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분쟁이나 추가 청구를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보상 대상 발명 특정 ▲보상금 산정 기준 ▲지급 결정 경위 ▲관련 평가자료 등의 자료 존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요청은 법적 책임을 직접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청으로 구성함으로써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분쟁 발생 시에도 사전 자료 요청 및 협의 시도 이력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 요청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되 일정 기간 내 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하고 향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직무발명보상금 분쟁과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파트너와 지속적인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동안의 정산관계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외부 파트너와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파트너와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반면 일부는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수행 및 정산관계를 지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재계약 협의가 진행된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서면계약이 없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에 서면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재계약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였더라도 정산기준이나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거나 기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반면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관계와 그동안의 업무수행 및 정산 경과를 토대로 관계 종료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거래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업무 및 정산관계를 인정하면서 향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진행된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 오갔더라도 정산범위, 수수료, 계약 종료 후 정산,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정 요구가 계속되고 최종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정산과 관련해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대상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대상이 된 금액은 정산하되,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관계 종료 이후까지 당연히 계속적인 정산청구권이나 수익분배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파트너가 기존 정산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락 또는 오산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추상적인 추가 정산 요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각 파트너의 계약관계와 정산 경과에 맞추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재계약 불성립, 기존 정산관계의 정리 및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기존 정산 및 종료 후 정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계약·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외부 파트너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정산범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및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파트너와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다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능 구현과 수정 작업,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일정과 개발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계약 해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지급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요청과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또한 용역계약의 특성상 개발 진행 경과, 협의 내용, 실제 수행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제나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개발용역은 계약에 따라 상당 부분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 프로젝트 지연에는 원고 측의 요구 변경 및 협조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손해배상 및 기타 금전청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 자료와 당사자 간 협의 내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개발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개발사업은 발주자의 지속적인 협조와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정 지연이나 프로젝트 진행상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법률상 청구임을 전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의뢰인의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아울러 계약 내용과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각 청구가 법률상 및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개발용역계약의 특성과 실제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등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중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계약 이행 과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의뢰인의 권리까지 인정받은 사례로서,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플랫폼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용역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개발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발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해제만으로 개발비 전액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자료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핵심 정보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또한 게시된 자료가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오픈소스나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용어나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공개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투자 실패 등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개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회사 내부 자료와 공개 자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인 기술정보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며, 이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기술적 수준,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가 회사의 독점적 기술이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문장 구성과 내용, 기술적 요소 등을 비교·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개념이나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과, 독자적인 기술 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회사만의 핵심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공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주요 자산성·배임의 고의·손해 발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업무상배임 불송치 사건에서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공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후 회사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성장에 따른 인력 증가를 계기로 새롭게 적용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점검하고, 기존 취업규칙과 인사·노무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기업의 인력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인력 증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현재 인력 규모와 향후 조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조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이 실제 인사관리 환경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근태관리, 징계, 겸직, 근무방식, 정보보호 등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필요한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실무적인 진행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실제 업무환경에 맞추어 근로계약서와 각종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및 내부 문서 사이에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체계를 함께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력 및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 절차 및 인사·노무 문서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를 점검하고, 조직 규모 확대에 적합한 취업규칙 개정 및 관련 절차와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 문서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인력 규모가 증가하면 취업규칙도 함께 점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인사관리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취업규칙과 관련 인사·노무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2026-08-28 -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OEM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조립식 생활용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고객사와 OEM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사양·형태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였습니다.그런데 고객사는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 제품을 비교한 결과 소재와 제품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및 부품을 이용한 결합방식 등에서 여러 유사한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 OEM 업체의 자체적인 유사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어떠한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와 기존 거래약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일반적인 경쟁사업자와 달리 고객사 제품을 직접 생산했던 OEM 업체였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계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양 당사자가 체결한 OEM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와 제품 관련 비밀준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 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OEM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업체가 이를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 업체에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중단과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수량·매출현황과 관련 재고의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OEM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활용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하고 있던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제조·판매에 대하여 기존 거래약정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OEM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거래약정상 사전 통보·협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제품의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EM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알게 된 구조와 사양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OEM 거래약정에 유사제품 생산에 관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감소 가능성, 본안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본안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권 보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2026-08-19 -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수입사의 공급 중단 통보 대응 및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유통·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중인 수입사가 특정 제품군의 국내 수입 및 공급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급 중단 통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수입사는 환율 및 제조원가, 국제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제품군의 국내 수입·공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고객사에 일정 물량을 마지막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장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수입사의 통지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통지가 기존 거래관계 및 대리점계약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물량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기존 계약의 자동연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입사가 제품의 수입 및 국내 공급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는 해당 제품을 다시 여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적으로 공급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향후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이유가 고객사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위 유통단계에 있는 수입사의 공급 중단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수입사를 상대로 제품의 국내 수입·공급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발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공급 종료 결정 및 그 사유, 공급 종료 시점과 최종 공급 가능 시기, 향후 공급 재개 계획 여부 등 고객사가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나아가 단순히 공문 발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예시안까지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문 발행에 협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해당 공문을 기존 거래처에 제시하여 공급 중단의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수입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후속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기존에 발송한 공급 중단 통지와 고객사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소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방적인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사의 일방적인 제품 공급 중단 통보에 따른 기존 계약 및 거래관계를 검토하고, 하위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수입사의 공급 중단 통보 대응 및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수입사의 공급 중단 통보로 기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유통기업 고객사에 공급 중단 통지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수입사가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경우 유통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갱신·종료 조건과 공급 중단 통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수입사로부터 공급 종료 사실과 시점 등을 확인하는 공식 공문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자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서는 제3자의 저작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실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발업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형태, 실제 개발 참여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과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나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실제 실행파일이나 소스코드 등의 동일성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실질적 침해 여부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외부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에 개발업무를 맡겼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관계와 고객사의 인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분쟁이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분쟁 해결과 고객사 면책 및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기업 고객사에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 작성 및 저작권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개발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대응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채무자 대리, 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약식명령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동결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한편 채권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여러 법적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특히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채권 자체의 존재와 범위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 과도한 재산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주장 전반에 대한 신빙성과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가압류로 인해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개인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채권자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결국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 당사자 사이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가 전부 승소한 점- 채권자의 반복적인 법적 절차가 권리구제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는 점- 가압류 유지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아직 본안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유지할 정도의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실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 예금이 동결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향후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채권자가 여러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기존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 이전에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부당한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채무자 대리, 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description":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이후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압류이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 진행 상황이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충분하다면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8-19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형태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작은 크기의 개별 부재로 구성하고 연결부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특징이었습니다.문제된 사업자는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면서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모방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플랫폼 판매중단 요청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방제품의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고객사 제품과 모방제품의 재질, 크기와 구조, 결합방식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성과도용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모방제품의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상품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필요한 조치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된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모방제품에 대응하고, 개별 판매게시물의 삭제·판매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의 재등록 방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오픈마켓 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된 사안에서, 보유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근거로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로 판매중단을 요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에서 모방제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면, 판결문과 보유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모방행위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4 -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영상 제작 사건에서 합의금 약 70% 감액하는 합의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저작물을 일부 활용한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해당 방송사는 의뢰인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방송사는 형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방송사는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방송사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의 제재를 부담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방송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문제 제기 이후 즉시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고 추가 게시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채널 자체를 삭제하는 등 침해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중요한 협상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미 부담하게 된 벌금 및 추징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은 문제 제기 이후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수사절차 종료 후 문제된 채널을 삭제하여 더 이상 침해행위를 지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법적 제재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동일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욱 적절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추가적인 영상 게시를 중단하였고, 문제된 채널 역시 삭제하여 더 이상 동일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방송사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거나 수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제재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최초 제시된 손해배상 요구액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지급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방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무법인 민후는 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초 요구되었던 손해배상액보다 약 70% 감액된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숏폼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침해행위 중단, 재발 방지 조치, 형사절차에서 이미 부담한 제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영상 제작 사건에서 합의금 약 70% 감액하는 합의 도출", "description":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합의금을 약 70% 감액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상대방과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중단 여부, 재발 방지 조치, 경제적 사정, 이미 부담한 형사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상하면 손해배상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8-11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11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전문 분야의 교재를 발행·판매하던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발행한 교재를 표절하였음을 인정하고 출판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유사한 교재를 발행하였다며, 해당 교재의 발행·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와 과거 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및 과거 조치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였고, 본 법인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운영위원회 의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문 분야 교재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한 내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는 공통된 개념과 설계기준, 전문용어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표현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아울러 과거 피고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장래 교재 발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출간이 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의결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장래 출판을 금지하는 법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전문 학술 교재의 공통된 개념과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원고가 창작적 표현의 복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의결은 내부적인 출판·판매 중지 요청에 관한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장래 교재의 발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원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문언과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문 학술서적의 특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일한 공학 분야의 교재는 공통된 설계기준과 기술기준, 전문용어 및 학문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단순히 문장 유사도를 분석한 자료에 불과할 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실제로 복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부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과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구별하여 검토하였고, 원고가 개별적인 창작 표현의 복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사실적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운영위원회 의결 및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복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발행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문 학술 분야의 교재에서 공통된 개념이나 기술적 설명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복제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description": "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재나 전문서적의 내용이 일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문 교재나 학술서적은 공통된 개념, 기술기준, 전문용어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내용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복제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표절검사 결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