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은 특정 패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의류 디자인을 개발하여 등록을 마친 사업자입니다. 해당 디자인은 주름 배열, 카라 구조, 전면 지퍼, 앞뒤 기장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인 외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해당 등록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디자인권 자체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사업상 핵심 제품 디자인의 보호가 무력화될 가능성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디자인권을 유지하고 경쟁사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및 재답변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적인 의류 디자인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 배열, 카라 구조, 지퍼 여밈 방식, 앞뒤 기장 차이 및 옆트임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소매 구조(암홀 봉제 여부), 카라 및 플라켓 구조, 여밈 방식(지퍼 vs 버튼), 전체 실루엣 및 심미감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자인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의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지식재산처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 취소 위험에서 벗어나 기존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쟁사의 공격으로부터 핵심 제품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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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교육 서비스 운영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와 서비스나 콘텐츠가 비슷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서비스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OEM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조립식 생활용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고객사와 OEM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사양·형태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였습니다.그런데 고객사는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 제품을 비교한 결과 소재와 제품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및 부품을 이용한 결합방식 등에서 여러 유사한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 OEM 업체의 자체적인 유사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어떠한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와 기존 거래약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일반적인 경쟁사업자와 달리 고객사 제품을 직접 생산했던 OEM 업체였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계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양 당사자가 체결한 OEM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와 제품 관련 비밀준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 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OEM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업체가 이를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 업체에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중단과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수량·매출현황과 관련 재고의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OEM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활용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하고 있던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제조·판매에 대하여 기존 거래약정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OEM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거래약정상 사전 통보·협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제품의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EM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알게 된 구조와 사양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OEM 거래약정에 유사제품 생산에 관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정품 제품의 일부를 수선·변경하고 기존 상표 표시를 재작업한 제품이 중고거래 게시물에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객사는 제품의 수선·변경 정도와 상표 표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품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 일부 수선이나 외관 변경, 상표 표시의 재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수선·변경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의 변경 정도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인지, 재작업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사업자에 의해 새롭게 제작·판매된 상품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 및 판매행위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위와 판매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의 수선·변경 사실과 실제 상태가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래 제조사가 직접 제작·판매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신고자가 해당 제품이 향후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별도의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중고거래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을 구분하고, 장래의 추상적인 재유통 가능성만으로 현재 판매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품 제품이 수선·변경되고 상표 표시가 재작업된 상태로 중고거래되는 경우 제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형태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품 제품을 수선·변경하고 상표 표시를 재작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제품을 수선하고 기존 상표를 다시 표시한 뒤 중고로 판매하면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선·변경이나 상표 재작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으로 인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관리·운영해 온 개인 고객사로부터, 게임의 운영자료와 향후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은 기존 상용 게임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제작·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고객사가 보유·관리하는 게임 파일과 운영자료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리, 유료·무료 효과, 제3자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양도대상과 양도 이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운영자료·운영권과 양도할 수 없는 제3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게임 관련 파일과 수정·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배포 등 사실상의 운영권한은 양도대상에 포함하되, 게임에 포함된 캐릭터·명칭·이미지 등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게임 운영과 연계된 커뮤니티 계정이나 개인 계정, 회원정보, 개인적인 금융·세무자료 등은 운영권 양도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고객사의 개인 계정이나 커뮤니티 관리권, 개인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게임이 제3자의 저작물과 캐릭터, 명칭, 세계관 등을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지와 양도 전후의 책임 분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향후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게임 운영권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운영 책임의 이전 시점과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책임범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업데이트, 수정·배포, 이용자 공지와 문의 대응, 운영정책 및 각종 운영상 조치 등을 양수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양도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계속 게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운영주체의 변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이용자 정보 처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유료 효과의 확인·적용 등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제공받은 자료 역시 정해진 운영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외부 공개나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이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권 양도 이후 기존 유료·무료 효과의 변경이나 회수, 위변조·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및 이용자 분쟁에 관한 책임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가 게임 밸런스와 운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자 민원이나 환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양도 이전에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약속한 사항 등 과거 운영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와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책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나아가 양도 전후의 운영행위가 결합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하고 책임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운영·수익화 및 이용자 정보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처리하도록 하되, 양도 이전의 운영행위나 개별적인 약속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상 책임 분담이 제3자나 수사기관·법원 등의 판단까지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 운영자료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 및 면책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료 및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처리 및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면책관계를 검토하고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 운영권을 양도하면 게임에 사용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캐릭터 관련 권리도 함께 양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영권을 양도하더라도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캐릭터 관련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 가능한 운영자료·권한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식품 제조기업에 캐릭터 IP 활용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유명 캐릭터 IP를 활용한 입체형 식품을 개발하여 IP 권리자 측에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DM 개발, 전용 금형·기계 제작, 독점 제조 및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 제품 구조설계, 금형 아이디어, 전용 제조설비, 제조공정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품질검증 등이 결합된 턴키 방식의 ODM 사업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단순 제조·납품계약으로 구성하지 않고, ODM 개발과 IP 활용, 전용 금형·기계 제작 및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적인 계약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축적하는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면서도, 캐릭터 IP에 관한 권리와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중요한 검토사항은 캐릭터 IP와 고객사의 고유 제조기술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릭터의 디자인·로고·명칭 등 기존 IP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 성형·결착 및 탈형 기술, 금형 구조 아이디어, 제조공정과 수율 개선 노하우, 전용 기계 관련 기술 등은 고객사의 고유 기술로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개발비나 금형 제작비 등 사업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더라도 그러한 비용 지급만으로 고객사의 제조기술이나 금형 설계 아이디어 등에 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IP에서 파생되는 시각적 결과물과 실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공정 관련 기술적 결과물을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제품 개발 성과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당한 개발비용과 설비투자를 선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보장 발주량(MOQ), 발주 및 대금지급, 발주 취소·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등 양산 단계의 거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최소 발주량을 설정하고, 발주량이 이에 미달하거나 확정된 발주가 취소·축소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생산준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가 선행투자 이후 발주 축소로 과도한 손실을 부담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개발한 제조기술과 거래망이 다른 제조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 제조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독점 제조의 적용대상을 해당 IP를 활용한 특정 제품군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고객사가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금형·기계 제작업체, 원부자재 거래처, 제조공정 및 수율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를 배제한 채 동일·유사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제품이 식품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유통 단계별 품질관리와 책임범위도 정비하였습니다. 제조사는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제조 영역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표시사항 관리, 재고·보관 및 소비기한 관리 등은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맞추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상 하자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문제를 구별하고, 향후 소비자 클레임이나 제품 회수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개발·생산비용과 전용 자산, 지식재산 및 비밀정보의 처리방안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개발비, 설비·생산 준비비용 및 원부자재 등에 관한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사의 제조기술·설계자료·공정정보 등 무체자산과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비밀자료의 반환·폐기 등 사후 관리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캐릭터 IP를 활용한 ODM 개발 및 독점 제조·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IP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의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최소 발주량·독점 제조·영업비밀 보호·품질책임·계약 종료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제조기업에 캐릭터 IP 활용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기업 고객사의 캐릭터 IP 활용 ODM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고유 제조기술의 귀속, 독점 제조, 최소 발주량, 영업비밀 보호, 품질 및 책임 분담 등을 검토하고 개발·제조·공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캐릭터 IP를 활용한 ODM 제품 개발 시 제조사가 개발한 기술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캐릭터 IP에 관한 권리와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기술·노하우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형태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작은 크기의 개별 부재로 구성하고 연결부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특징이었습니다.문제된 사업자는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면서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모방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플랫폼 판매중단 요청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방제품의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고객사 제품과 모방제품의 재질, 크기와 구조, 결합방식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성과도용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모방제품의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상품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필요한 조치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된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모방제품에 대응하고, 개별 판매게시물의 삭제·판매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의 재등록 방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오픈마켓 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된 사안에서, 보유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근거로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로 판매중단을 요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에서 모방제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면, 판결문과 보유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모방행위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4 -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부품 조합 상품 판매게시물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에 게시된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판매게시물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부품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교체·조합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리침해 신고자는 정식 제품군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의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재유통 과정에서도 제3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에 판매게시물에서 부품의 실제 제조사와 교체·조합 사실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특정 상표권자의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품 부품이 결합된 중고 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권리소진 법리와 제품의 가공·수선에 따른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중고 상품의 부품 구성과 변경 정도, 판매게시물의 설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신고자가 제기한 향후 재유통 과정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판매 이후 제3자가 다시 상품을 유통하면서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재판매 과정의 위험을 현재 판매자의 행위에 그대로 귀속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게시물에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정을 토대로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출처나 품질·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해 단순한 상표 표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표적 사용과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상품의 가공·수선 정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시물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부품 조합 상품 판매게시물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교체·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과 관련하여 상표적 사용,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부품을 교체·조합한 중고제품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부품의 교체·가공으로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면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제품의 부품 교체·조합 정도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판매자가 실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OEM 생산을 담당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어, 등록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와 약정내용, 제조업체가 제품의 구조·사양 등을 접하게 된 경위, 이후 제조·판매된 제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양 제품의 구조·형태 등을 비교하는 한편, 기존 판결 및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필요한 신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OEM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제품 모방 문제에 대응하여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자료를 토대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기업의 기존 OEM 제조업체가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구조나 특징이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방행위에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특징이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제품에 대응할 때에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발 과정,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징인지 여부, 투자·노력의 정도 및 모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을 과거 생산한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가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였고, 해당 제품이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제조업체 사이에는 유사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정이 존재하고 있어, 제품 개발 및 생산 경위와 당사자 간 거래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모방제품의 구조·형태를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사의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등록공보, 관련 판결문, 거래자료 및 거래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보유한 권리의 범위와 침해 대상 상품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대상 온라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와 모방제품의 특징 및 관련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근거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 작성 및 모방제품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사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한 후,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 양 제품의 구조·형태에 관한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등 권리침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ODM 개발 및 독점 제조·공급계약 작성 자문 - 제조기술, 영업비밀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 정비를 위한 계약 조항 검토 관련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출시하기 위해 ODM 개발 및 독점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제조·납품계약이 아니라 제품 개발, 금형 제작, 제조공정 개발, 독점 공급이 결합된 복합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용역비, 금형비, 전용 설비 제작비, 양산대금 등 각 비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지급이 제조기술이나 영업비밀, 지식재산권의 이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사의 제조기술과 배합비, 제조공정, 금형 설계, 기계 도면, 품질관리 자료 등 핵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과 고유 기술로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금형, 전용 기계의 소유권, 사용권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보완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독점 제조·공급 관계에서 최소 발주수량, 공급기간, 계약 해지, 비용 정산, 품질관리, 제품 사양 변경, IP 사용 범위 등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DM 개발과 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조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ODM 개발 및 독점 제조·공급계약 작성 자문 - 제조기술, 영업비밀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 정비를 위한 계약 조항 검토 관련", "description":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계약구조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DM 개발계약에서 개발비를 지급하면 제조기술이나 금형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는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비나 금형 제작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제조기술, 영업비밀, 금형 설계 노하우 또는 전용 설비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7-10 -
패션 브랜드 명칭 및 디자인 창작 기여에 대한 사용료·보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 자문
고객사는 패션 브랜드의 초기 기획과 창작 과정에 참여한 고객사로 브랜드의 명칭과 디자인 요소 등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브랜드 기획 과정에서 제공된 창작적 기여와 아이디어 제공 경위,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보호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명칭의 제안, 디자인 요소의 창작 및 제공, 관련 정보의 전달 등 창작 활동이 브랜드 형성과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창작자가 제공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법률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창작 아이디어의 이용 경위와 경제적 가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행사 방향과 분쟁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확보된 대화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창작 기여 사실과 보상 필요성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민사적 대응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창작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와 창작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향후 분쟁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패션 브랜드 명칭 및 디자인 창작 기여에 대한 사용료·보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 자문", "description": "브랜드 창작 기여에 따른 보상 및 사용료 청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4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브랜드 기획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제공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브랜드 기획이나 창작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실제 사업에 활용되었고 그 과정과 기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 보호나 보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09 -
디자인 용역계약 대금 정산 및 계약 이행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제품 개발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디자인 용역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과 대금 정산 및 계약 이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수행 구조 변경이 계약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용역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용역 결과물이 계약에서 예정한 수준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디자인 결과물의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로열티 문제, 계약 상대방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입증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결과물이 미완성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약 상대방과의 정산 분쟁 및 향후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 용역계약 대금 정산 및 계약 이행 분쟁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디자인 용역계약의 정산 및 이행 범위 분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결과물의 완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이 약정된 수준으로 완성되었는지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 }
2026-07-08 -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자문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관련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및 내용증명 수신 대응)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로부터 자사 제품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디자인권 침해 여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등록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판매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가 이미 공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 이전부터 시장에 존재하였다면 등록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전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도 검토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디자인권 무효심판 등 별도의 권리범위 다툼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및 권리 범위를 바탕으로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자문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관련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및 내용증명 수신 대응)", "description": "경쟁사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및 권리범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등록된 디자인권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권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30 -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검토 자문 - 지역 관광상품 모방 주장 관련
고객사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경쟁 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로고와 디저트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회신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로고와 제품 형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형상은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인 산의 외형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눈·코·입을 부가하여 의인화한 표현 역시 관광상품이나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양 제품이 공통적으로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 명칭, 봉우리 형태, 표면 디자인, 세부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분야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이나 랜드마크를 활용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상품의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성과도용 해당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모티브로 한 상품 형상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독자적인 성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고객흡인력, 명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제품 형상이 독자적인 성과로서 보호받을 정도의 주지성과 고객흡인력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전략 수립부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검토 자문 - 지역 관광상품 모방 주장 관련", "description": "지역 자연경관을 활용한 상품 형상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지역 명소나 자연경관의 형상을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