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 및 고객 관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관리·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수분양자 정보가 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해당 자료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관련 사정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았고,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활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큰 우려를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수집·정리·관리된 구조 자체에 위법성이 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내부 관리 자료에 기재·활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와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의 위법성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수집·관리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 단계로 사건을 진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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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판매·정산 구조 및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상품 판매가 결합된 형태로, 플랫폼 운영자와 제휴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방송 일정과 판매상품, 프로모션 등 주요 운영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검수, 재고 확보 및 공급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상품의 적법한 판매 가능 여부와 상품정보의 정확성, 품질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이나 제3자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각종 실비, 판매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취소·환불 등 사후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지급절차 등을 계약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 비용 및 매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라이브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 중 상품정보와 광고 표현의 적법성 및 출연자·인플루언서 등 제3자의 권리 확보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의 효능·효과나 가격 등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협찬 관계에 관한 표시와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방송 이후 제작된 콘텐츠를 판매 및 마케팅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2차 활용과 관련한 권리관계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콘텐츠 활용 범위와 방법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고객정보와 영업정보 등의 보호, 계약 위반 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계약 종료와 분쟁 상황에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상품 판매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와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과 상품 판매, 비용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콘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SNS에서 공개된 공동구매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브랜드사, 판매자 및 마케팅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개된 SNS 계정과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성과에 관한 분석정보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개된 SNS 계정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정보나 프로필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수집범위와 활용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공개된 SNS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판매자의 판매성과를 분석하고 상업적인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상 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형량, 정보가 당초 공개된 목적과 실제 활용목적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의 유형과 수집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개인사업자·자연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구분하고 사업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수집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판매량이나 매출액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성과에 관한 추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정보가 특정 판매자와 연결되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예·신용 및 영업활동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용자가 실제 판매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정정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데이터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체계적 수집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조건 및 기술적 접근제한,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접근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수집 빈도와 범위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전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노출 중단·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비노출하는 것과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를 정지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재수집 방지를 위한 최소정보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에 관한 통지·고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프로필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성과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서비스 운영방식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SNS 데이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량·매출액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삭제 요구 등 서비스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데이터 수집·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공개된 인플루언서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분석하여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목적, 이용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글로벌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부터 이용자 확인, 계정 관리 및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 화면이나 인증 절차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자 확인 절차 및 관련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서비스 정책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법률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하고 있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구조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이용자 확인 절차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회원가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의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서비스 정책과 관련 법률문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및 동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가입 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등 기존 법률문서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과 법률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향후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거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지역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커머스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의 회원가입 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번호·이메일의 필수 수집, 본인확인 및 연령 확인, 계정 생성 제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일반 커머스 서비스도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커머스 서비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이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특성에 따라 SMS 인증 등 다른 방식으로 가입절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고객에게 취득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근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상품 홍보·마케팅 활동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부 동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후의 동의 관리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에 취득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과 이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고객사가 보유한 전산기록과 당시 동의 절차 및 관련 증빙자료의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 당시의 녹취 등 직접적인 동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 선택 동의 여부만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전산기록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마케팅 활용 목적이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에 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의에 의존한 마케팅 재개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파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객정보를 단순히 장기간 보유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동의자료의 보존 상태와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등을 고려하여 과거 동의에 곧바로 의존하기보다는 마케팅 대상 고객과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파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새로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마케팅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의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록이나 녹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동의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확인과 수신거부·동의철회 절차 등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규 동의를 한 차례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미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신규 동의 취득 및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과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신규 마케팅 동의 취득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와 현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이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마케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및 리워드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동의서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 국가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광고·마케팅 등 국가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마련한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브랜드사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자격, 지식재산권, 캠페인 참여 및 콘텐츠 게시, 리워드, 금지행위, 계정 제한, 책임범위 등 실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서비스 구조에 맞게 규정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여러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이용약관을 적용하는 만큼 준거법과 재판관할 조항의 효력 및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률을 기본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인플루언서가 캠페인을 통해 제작·게시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및 브랜드 자산의 지식재산권과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플랫폼과 브랜드사가 캠페인 운영·성과 분석·홍보 등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브랜드가 제공하는 로고·제품 이미지 등 자산의 이용범위 등을 정비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회원가입과 계정관리 등을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특정 캠페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브랜드사가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브랜드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절한 동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특정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개인정보가 해당 브랜드사에 제공되도록 하고, 제3자 제공과 제품 배송 등을 위한 처리위탁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실제 처리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고지와 보호조치도 개인정보 동의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정보와 콘텐츠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캠페인을 분석·추천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분석·추천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국가, 언어, 팔로워 규모, 참여지표 및 기존 캠페인 이력 등을 활용한 추천과 실제 계약체결이나 계정 해지 등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사업 특성상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와 콘텐츠 마케팅에 관한 국가별 규제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이나 리워드를 제공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협찬 관계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정비하고, 국가별 규제에 따라 표시의 명확성, 위치 및 언어 등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미성년자 이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연령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소비자보호 및 광고규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글로벌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동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의 해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광고·마케팅 표시 및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서식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모든 해외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거주국의 강행적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계약·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행사 운영사업자가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프로필 관리, 매칭 및 결과 통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최종 참가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 SaaS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계약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별 행사의 기획·참가자 관리 등은 운영사업자가 담당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저장·관리되고 본인인증, 현장 입장, 프로필 열람, 매칭 결과 산출 및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사업자와 SaaS 제공기업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정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재위탁, 데이터 파기 및 로그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팅, 메시지·이메일 발송, 보안·트래픽 처리 등 다양한 외부 인프라가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지역 등을 확인하고, 재위탁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 및 국외 처리·보관에 필요한 고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행사 운영사업자가 최종 참가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가 신청과 승인, 본인확인, 결제 및 환불, 프로필 제공, 매칭 및 연락처 공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절차를 반영하여 참가자와 운영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매칭이 성사된 참가자 사이에서만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와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과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보존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파기 및 익명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단순히 동의서의 표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파기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방식 자체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가자의 재방문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단방향 해시한 값을 별도로 보존하는 데이터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처리근거와 보유기간 고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본 전화번호와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의 실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나아가 참가자의 선호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매칭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매칭 기능이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가 동의한 핵심 기능이라는 점과 결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의 수취 방식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SaaS 서비스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과 동의절차, 개인정보 파기 및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동의서, 개인정보 파기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처리위탁·재위탁, 제3자 제공, 보유·파기 및 국외이전 등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주주 간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일방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주식 매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의 퇴임과 회사 운영권 이전, 미정산 채권·채무, 인수인계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하나의 거래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사임, 과거 동업약정 및 공동운영 관계의 종료, 미정산 법률관계의 정리를 하나의 계약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기존 동업관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의무가 문제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주식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과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도 대상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서류 인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 세무신고 등 주식 양도 이후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식 이전 사실과 후속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공동경영자가 회사 운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구조였던 만큼 경영권과 회사 자산·자료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서류와 인감, 금융 관련 접근수단, 회계·세무자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강사 운영, 수강생 관리, 전산계정,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완료확인서를 마련하여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업관계 종료 이후 기존 공동경영자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고객·임직원을 이용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업금지, 고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후 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행위유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경영 기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의 진술 및 보증과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사용,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분쟁의 존재 등 향후 회사 가치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과거의 미공개 사실이나 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비한 책임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과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하되, 인수인계 의무나 비밀유지 등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은 최소화하면서도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양도 확인서와 임원 사임서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미정산 채권 관련 현황표, 회사 자산·접근권한 반환 확인서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등 실제 거래 종결에 필요한 부속서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 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식 및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이전, 임원 사임, 사업 인수인계, 과거 법률관계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공동경영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 임원 사임, 경영권 및 사업자료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 정산과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한쪽 주주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양도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진 사임, 회사 자산·자료의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관리·운영해 온 개인 고객사로부터, 게임의 운영자료와 향후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은 기존 상용 게임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제작·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고객사가 보유·관리하는 게임 파일과 운영자료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리, 유료·무료 효과, 제3자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양도대상과 양도 이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운영자료·운영권과 양도할 수 없는 제3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게임 관련 파일과 수정·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배포 등 사실상의 운영권한은 양도대상에 포함하되, 게임에 포함된 캐릭터·명칭·이미지 등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게임 운영과 연계된 커뮤니티 계정이나 개인 계정, 회원정보, 개인적인 금융·세무자료 등은 운영권 양도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고객사의 개인 계정이나 커뮤니티 관리권, 개인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게임이 제3자의 저작물과 캐릭터, 명칭, 세계관 등을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지와 양도 전후의 책임 분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향후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게임 운영권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운영 책임의 이전 시점과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책임범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업데이트, 수정·배포, 이용자 공지와 문의 대응, 운영정책 및 각종 운영상 조치 등을 양수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양도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계속 게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운영주체의 변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이용자 정보 처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유료 효과의 확인·적용 등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제공받은 자료 역시 정해진 운영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외부 공개나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이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권 양도 이후 기존 유료·무료 효과의 변경이나 회수, 위변조·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및 이용자 분쟁에 관한 책임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가 게임 밸런스와 운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자 민원이나 환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양도 이전에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약속한 사항 등 과거 운영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와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책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나아가 양도 전후의 운영행위가 결합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하고 책임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운영·수익화 및 이용자 정보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처리하도록 하되, 양도 이전의 운영행위나 개별적인 약속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상 책임 분담이 제3자나 수사기관·법원 등의 판단까지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 운영자료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 및 면책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료 및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처리 및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면책관계를 검토하고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 운영권을 양도하면 게임에 사용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캐릭터 관련 권리도 함께 양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영권을 양도하더라도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캐릭터 관련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 가능한 운영자료·권한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교육·출판 기업에 학원 대상 자사몰 직거래 전환을 위한 온라인 B2B 약정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의 간접유통 구조를 자사몰을 통한 학원 대상 B2B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온라인 약정서의 계약적 효력과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학원에 교재를 B2B 방식으로 공급하고 학원이 이를 학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식 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학원의 거래 의사와 기본적인 공급조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신청폼에서 이루어진 동의만으로 계약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구상한 거래구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전의 예비적 단계로 활용하려는 취지였으나, 기존 신청폼에는 담당자의 승인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 체결 구조와 신청폼의 안내문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온라인 신청폼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조건과 계약 체결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신청폼에 공급계약의 주요 조건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자의 최종적인 계약 체결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온라인 신청폼 자체를 정식 공급계약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정식 B2B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합의 단계로 명확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신청폼에서 확인한 공급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첨·부속서 등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여 확인받는 등, 온라인 동의와 정식 계약 사이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온라인 신청폼의 동의 수취 방식과 약관규제법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신청폼은 각 공급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체크박스 방식을 두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의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신청서 제출을 개별 조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이에 신청서 제출 자체를 동의로 간주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각 공급조건을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통해 확인·동의하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폼의 동의가 향후 정식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점과, 신청폼 제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처리근거와 안내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그 밖에도 온라인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신청 및 공급조건 동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하고,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 효력 발생시점, 기존 동의내용의 재확인 및 신청 취소 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단계와 정식 계약 체결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향후 계약 성립 여부나 공급조건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구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정식 공급계약과의 연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출판 기업에 학원 대상 자사몰 직거래 전환을 위한 온라인 B2B 약정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기업의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전환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공급조건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및 효력 발생시점, 개인정보 처리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계약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신청폼에서 공급조건에 동의하면 곧바로 B2B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온라인 동의만으로 항상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거래조건의 특정과 계약 체결 권한 및 당사자의 의사합치 등을 고려하여 계약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에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업무협약 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고객사가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생활서비스 및 사업자 대상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서식, 제휴업체 업무협약서,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서비스 영역 확대에 맞추어 기존 회원을 통합회원 체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제휴사업자 사이에서 결제·정산 및 송금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서비스 구조에 맞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 사이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회원 전환 안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 서비스 책임범위 안내, 부정 이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회원체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이용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서비스별 탈퇴 및 개인정보 처리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의 연락처, 계좌 및 거래 관련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용에 관한 내부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이나 외부 반출, 제3자 제공 등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 이후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내부 보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신규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마케팅 목적 이용의 관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동의 절차,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연락처 활용 가능성 및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인정보를 확보한 목적과 다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동의 역시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부만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향후 적법한 동의를 전제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표시 및 수신거부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제휴사업자와 체결할 업무협약서도 서비스 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결제·정산 서비스의 범위, 제휴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허위 또는 부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와의 업무협약 및 서비스 책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에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업무협약 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의 신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및 내부 관리체계,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 업무협약 등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련 서식 및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갖추고,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식품 제조기업에 캐릭터 IP 활용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유명 캐릭터 IP를 활용한 입체형 식품을 개발하여 IP 권리자 측에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DM 개발, 전용 금형·기계 제작, 독점 제조 및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 제품 구조설계, 금형 아이디어, 전용 제조설비, 제조공정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품질검증 등이 결합된 턴키 방식의 ODM 사업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단순 제조·납품계약으로 구성하지 않고, ODM 개발과 IP 활용, 전용 금형·기계 제작 및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적인 계약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축적하는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면서도, 캐릭터 IP에 관한 권리와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중요한 검토사항은 캐릭터 IP와 고객사의 고유 제조기술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릭터의 디자인·로고·명칭 등 기존 IP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 성형·결착 및 탈형 기술, 금형 구조 아이디어, 제조공정과 수율 개선 노하우, 전용 기계 관련 기술 등은 고객사의 고유 기술로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개발비나 금형 제작비 등 사업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더라도 그러한 비용 지급만으로 고객사의 제조기술이나 금형 설계 아이디어 등에 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IP에서 파생되는 시각적 결과물과 실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공정 관련 기술적 결과물을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제품 개발 성과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당한 개발비용과 설비투자를 선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보장 발주량(MOQ), 발주 및 대금지급, 발주 취소·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등 양산 단계의 거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최소 발주량을 설정하고, 발주량이 이에 미달하거나 확정된 발주가 취소·축소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생산준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가 선행투자 이후 발주 축소로 과도한 손실을 부담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개발한 제조기술과 거래망이 다른 제조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 제조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독점 제조의 적용대상을 해당 IP를 활용한 특정 제품군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고객사가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금형·기계 제작업체, 원부자재 거래처, 제조공정 및 수율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를 배제한 채 동일·유사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제품이 식품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유통 단계별 품질관리와 책임범위도 정비하였습니다. 제조사는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제조 영역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표시사항 관리, 재고·보관 및 소비기한 관리 등은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맞추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상 하자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문제를 구별하고, 향후 소비자 클레임이나 제품 회수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개발·생산비용과 전용 자산, 지식재산 및 비밀정보의 처리방안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개발비, 설비·생산 준비비용 및 원부자재 등에 관한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사의 제조기술·설계자료·공정정보 등 무체자산과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비밀자료의 반환·폐기 등 사후 관리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캐릭터 IP를 활용한 ODM 개발 및 독점 제조·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IP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의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최소 발주량·독점 제조·영업비밀 보호·품질책임·계약 종료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제조기업에 캐릭터 IP 활용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기업 고객사의 캐릭터 IP 활용 ODM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고유 제조기술의 귀속, 독점 제조, 최소 발주량, 영업비밀 보호, 품질 및 책임 분담 등을 검토하고 개발·제조·공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캐릭터 IP를 활용한 ODM 제품 개발 시 제조사가 개발한 기술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캐릭터 IP에 관한 권리와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기술·노하우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업무위탁계약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작성·검토 및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연중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인정보보호, 인력 운영 및 계약 종료 등 다양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외부 업체의 상담인력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위탁 관계가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가 수탁업체 소속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인사 등에 관여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업무 지시와 평가, 교육 등이 수탁업체의 관리자나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LA 및 성과관리 구조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상담 처리건수와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요구, 수수료 조정 또는 계약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지휘·감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실제 투입인력과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단가나 산식을 계약 본문에 모두 고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정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단가표나 산정기준은 별도 합의 또는 SLA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적용되는 산정기준은 서면이나 전자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고객상담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접근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교육,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및 사고 발생 시 통지·대응 등 수탁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나아가 SLA 미달이나 인력 공백 등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차감과 페널티 부과 구조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차감과 반복적·중대한 SLA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차감과 페널티가 과도하게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 본문과 SLA의 손해배상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문 우선 원칙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 갱신 및 중도해지, 업무 종료 시 인수인계와 자료 반환·파기 등 계약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정책이나 사업구조 변경 등으로 위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해지 구조를 마련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상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결 업무 인수인계와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등의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파견,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를 통해 위탁업무의 범위와 책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 외주화와 관련하여 업무위탁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페널티·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업무위탁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사가 수탁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휘·감독과 인사관리는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