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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뢰인, 이하 핑크퐁)는 해외 작곡가인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해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고 측을 대리,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공영역의 구전가요를 편곡하면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기존 음악을 편곡하거나 변형한 결과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단순한 수정이나 통상적인 음악적 요소를 더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저작물과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전승된 구전가요는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구전가요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해외 음악가가 제기한 2차적저작물 저작권 침해 주장

의뢰사는 아동용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으로, 북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려온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동용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는 자신이 해당 구전가요를 먼저 어린이용 노래로 편곡하였고, 의뢰사의 곡이 자신의 편곡곡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반주와 화성진행, 악기 구성, 음악 장르 및 일부 가사 표현 등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며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 곡에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뢰사의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뒤 상고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새로운 창작성의 정도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합니다. 다만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수정·증감과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과 화성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되, 리듬과 화성 및 전체적인 음악적 구성을 함께 살펴 창작성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창작적 요소라고 주장한 반주, 조성, 화성진행과 악기 구성 등이 선행 구전가요에서 이미 확인되거나 음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성을 특정하거나 널리 사용되는 코드진행을 채택한 사정, 일반적인 전자음악 장르의 드럼 패턴과 악기를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공영역과 개인의 독점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오랜 기간 다수의 사람에게 구전되어 온 가요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래의 가락, 리듬, 가사와 기본적인 음악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편곡곡에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범위는 편곡자가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됩니다. 공공영역에 원래 존재하던 요소까지 편곡자의 독점적 권리로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 구전가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곡과 의뢰사의 곡에 공통되는 부분 대부분이 구전가요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원고가 독자적으로 부가했다고 주장한 일부 요소도 선행 음악에서 확인되거나 통상적인 편곡기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사의 곡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음악 감정 결과와 선행 구전가요의 비교·분석

제1심에서는 전문 감정기관이 원고 곡, 의뢰사의 곡 및 다수의 선행 구전가요를 대상으로 음악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원고 곡의 반주와 화성진행, 가락 및 악기 구성에서 선행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유의미한 창작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감정기관의 채보와 분석이 잘못되었다며 별도의 음정 분석 프로그램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프로그램이 의뢰사의 곡조차 실제 악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검증하여, 그 결과만으로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문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피고가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대상 저작물을 작성했다는 점과 두 저작물 사이에 보호되는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저작물을 인식하고 그 표현을 이용하였다는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 저작물이 동일한 구전가요를 각각 원자료로 삼았다면, 공통되는 부분이 원고의 곡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영역인 구전가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의 제작 시기와 원고가 제출한 온라인 조회자료를 대조하여, 의뢰사가 원고의 곡을 실제로 접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사의 곡에 나타난 반주, 화성진행, 악기 구성과 가사 전개도 원고 곡과 다르고, 일부 공통점은 선행 구전가요나 일반적인 음악기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고 곡과 의뢰사의 곡이 공유하는 요소는 대부분 구전가요에서 유래한 것이고, 원고 곡에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표현이 의뢰사의 곡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항소심 법원은 원고 곡의 편곡 부분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평가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곡의 2차적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문 감정 결과의 오류와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심이 다수의 선행 구전가요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락, 리듬, 화성과 반주를 충분히 비교하였고,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증거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대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원고 곡이 구전가요와 별개의 저작물로 평가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사는 제1심 청구기각, 항소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전 심급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영역에 속한 구전가요를 편곡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반주나 화성진행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공영역의 요소와 편곡자가 새롭게 창작한 표현을 구분하여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32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 이 사례의 관련 판례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대법원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다66637 판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13다14828 판결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다18736 판결

      원심은
      두 구전가요를 기초로 이 사건 가요와 흡사한 가요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판시하였지만 그것은 원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다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가요에 대하여 누구나 그 표현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가령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전가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다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05다44138 판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으므로, 대상 저작물이 번역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부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1도3599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0다93790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다255648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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