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외국인 대상 기명식으로 전환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셀피를 활용한 자사 신원확인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과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시 본인확인이 필수는 아니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대면 방식의 신원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증과 셀피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도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절차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정기적인 법률 점검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 발급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서비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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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자료를 향후 공공데이터 및 AI 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음성 관련 권리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데이터의 성격은 공개 사례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였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향후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AI 학습 및 데이터 가공·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이후에는 제3자의 이용까지 예정될 수 있어 최초 권리 확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이나 비식별화, AI 학습 및 공공개방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이용행위가 가능하도록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이전에 협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보증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성명·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 동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거나 AI 관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배포 및 활용되는 범위를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비식별화, 분할, 편집 및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의 활용, 제3자 권리관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향후 데이터의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범위,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 이용 및 제3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면 저작권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와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판매·정산 구조 및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상품 판매가 결합된 형태로, 플랫폼 운영자와 제휴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방송 일정과 판매상품, 프로모션 등 주요 운영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검수, 재고 확보 및 공급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상품의 적법한 판매 가능 여부와 상품정보의 정확성, 품질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이나 제3자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각종 실비, 판매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취소·환불 등 사후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지급절차 등을 계약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 비용 및 매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라이브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 중 상품정보와 광고 표현의 적법성 및 출연자·인플루언서 등 제3자의 권리 확보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의 효능·효과나 가격 등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협찬 관계에 관한 표시와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방송 이후 제작된 콘텐츠를 판매 및 마케팅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2차 활용과 관련한 권리관계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콘텐츠 활용 범위와 방법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고객정보와 영업정보 등의 보호, 계약 위반 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계약 종료와 분쟁 상황에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상품 판매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와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과 상품 판매, 비용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콘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교육 서비스 운영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와 서비스나 콘텐츠가 비슷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서비스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능 구현과 수정 작업,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일정과 개발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계약 해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지급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요청과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또한 용역계약의 특성상 개발 진행 경과, 협의 내용, 실제 수행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제나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개발용역은 계약에 따라 상당 부분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 프로젝트 지연에는 원고 측의 요구 변경 및 협조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손해배상 및 기타 금전청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 자료와 당사자 간 협의 내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개발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개발사업은 발주자의 지속적인 협조와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정 지연이나 프로젝트 진행상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법률상 청구임을 전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의뢰인의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아울러 계약 내용과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각 청구가 법률상 및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개발용역계약의 특성과 실제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등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중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계약 이행 과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의뢰인의 권리까지 인정받은 사례로서,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플랫폼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용역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개발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발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해제만으로 개발비 전액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우선협상 중단에 따른 투입비용 청구 및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협상을 중단한 사안에서, 우선협상 기간 중 투입된 비용의 청구 가능성과 상대방의 지급 거부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의 공식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구체화를 위한 인터뷰, 과제 도출, 시스템 구성 검토, 기술 대응 및 협상회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고객사는 그동안 투입한 인력과 업무에 상당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우선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회신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맞는 재반박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당연히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제안·협상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상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제안서 작성이나 견적 산정 등 일반적인 입찰 준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업무분석, 과제 도출, 시스템 구성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의 업무수행이 통상적인 우선협상 비용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급부 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해당 결과물이 상대방에게 귀속·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 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협상 중단의 원인을 고객사의 업무수행 미흡이나 일정 지연 등에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협상 과정과 업무수행 내역을 토대로 항목별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상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자료와 기술검토 결과를 제공한 경위 등을 구체화하여, 협상 중단의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재회신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투입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가 실제 투입한 전문인력의 등급과 업무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비용을 산정한 데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역할, 기존 제안자료, 협상회의 기록 및 업무 결과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비용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회의 참석시간뿐 아니라 회의 준비, 자료 작성, 기술검토 및 후속 대응 등 실질적으로 수행된 업무가 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업무자료를 토대로 투입공수와 비용을 재확인하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협의기간을 제안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계약교섭 단계의 법적 책임과 투입비용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업무수행 내역과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지급 거부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우선협상 중단에 따른 투입비용 청구 및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 중단과 관련하여 본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투입비용 청구 가능성,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대방의 지급 거부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하고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우선협상 단계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협상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협상이 중단된 경우에는 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모바일 앱 개발·수익배분 사업자에 개발계약 및 운영단계 손해배상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앱 개발용역과 유지보수, 서비스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등을 함께 규율하는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단순한 앱 개발·납품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가 앱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와 수익정산까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납품 이후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나 서버 중단 등이 발생했을 때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은 납품 과정에서 개발자의 귀책사유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시스템 장애의 원인이 개발상 하자 또는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에 있는 경우와 서버·호스팅 등 인프라 장애, 불가항력,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 또는 운영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와 책임한도를 계약상 구체화하여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반대로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앱 서비스가 중단되어 개발자가 약정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향후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과거 수익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당사자 상호 간의 책임구조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앱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보수비의 지급시기와 유지보수 범위, 서비스 종료 시 처리절차 등 장기적인 계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미정산 수익의 처리와 유지보수비 정산, 제공자료의 반환·폐기 등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료에 관한 절차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앱을 통해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들과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배분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각 개발자에 대한 수익배분 기준, 비용 공제가 적용되는 기준 및 정산자료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산정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기존 프로그램 납품계약이 종료된 이후 별도로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하기보다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 금전 지급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대금과 별개의 보너스임을 확인하고 지급사실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개발·납품에서 서비스 운영 및 수익배분에 이르는 장기적인 협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유지보수, 수익정산 및 계약 종료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책임과 정산기준이 명확한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개발·수익배분 사업자에 개발계약 및 운영단계 손해배상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과 관련하여 앱 납품 후 운영단계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유지보수, 수익배분 및 정산, 서비스 종료 절차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납품 후 운영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개발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상 하자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등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서버·호스팅 장애, 불가항력, 제3자 귀책 등 개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28 -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SNS에서 공개된 공동구매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브랜드사, 판매자 및 마케팅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개된 SNS 계정과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성과에 관한 분석정보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개된 SNS 계정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정보나 프로필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수집범위와 활용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공개된 SNS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판매자의 판매성과를 분석하고 상업적인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상 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형량, 정보가 당초 공개된 목적과 실제 활용목적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의 유형과 수집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개인사업자·자연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구분하고 사업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수집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판매량이나 매출액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성과에 관한 추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정보가 특정 판매자와 연결되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예·신용 및 영업활동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용자가 실제 판매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정정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데이터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체계적 수집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조건 및 기술적 접근제한,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접근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수집 빈도와 범위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전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노출 중단·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비노출하는 것과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를 정지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재수집 방지를 위한 최소정보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에 관한 통지·고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프로필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성과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서비스 운영방식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SNS 데이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량·매출액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삭제 요구 등 서비스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데이터 수집·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공개된 인플루언서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분석하여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목적, 이용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글로벌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부터 이용자 확인, 계정 관리 및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 화면이나 인증 절차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자 확인 절차 및 관련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서비스 정책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법률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하고 있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구조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이용자 확인 절차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회원가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의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서비스 정책과 관련 법률문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및 동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가입 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등 기존 법률문서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과 법률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향후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거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지역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커머스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의 회원가입 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번호·이메일의 필수 수집, 본인확인 및 연령 확인, 계정 생성 제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일반 커머스 서비스도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커머스 서비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이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특성에 따라 SMS 인증 등 다른 방식으로 가입절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고객에게 취득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근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상품 홍보·마케팅 활동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부 동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후의 동의 관리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에 취득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과 이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고객사가 보유한 전산기록과 당시 동의 절차 및 관련 증빙자료의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 당시의 녹취 등 직접적인 동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 선택 동의 여부만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전산기록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마케팅 활용 목적이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에 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의에 의존한 마케팅 재개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파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객정보를 단순히 장기간 보유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동의자료의 보존 상태와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등을 고려하여 과거 동의에 곧바로 의존하기보다는 마케팅 대상 고객과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파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새로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마케팅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의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록이나 녹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동의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확인과 수신거부·동의철회 절차 등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규 동의를 한 차례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미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신규 동의 취득 및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과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신규 마케팅 동의 취득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와 현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이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마케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및 리워드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동의서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 국가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광고·마케팅 등 국가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마련한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브랜드사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자격, 지식재산권, 캠페인 참여 및 콘텐츠 게시, 리워드, 금지행위, 계정 제한, 책임범위 등 실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서비스 구조에 맞게 규정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여러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이용약관을 적용하는 만큼 준거법과 재판관할 조항의 효력 및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률을 기본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인플루언서가 캠페인을 통해 제작·게시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및 브랜드 자산의 지식재산권과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플랫폼과 브랜드사가 캠페인 운영·성과 분석·홍보 등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브랜드가 제공하는 로고·제품 이미지 등 자산의 이용범위 등을 정비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회원가입과 계정관리 등을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특정 캠페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브랜드사가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브랜드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절한 동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특정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개인정보가 해당 브랜드사에 제공되도록 하고, 제3자 제공과 제품 배송 등을 위한 처리위탁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실제 처리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고지와 보호조치도 개인정보 동의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정보와 콘텐츠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캠페인을 분석·추천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분석·추천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국가, 언어, 팔로워 규모, 참여지표 및 기존 캠페인 이력 등을 활용한 추천과 실제 계약체결이나 계정 해지 등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사업 특성상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와 콘텐츠 마케팅에 관한 국가별 규제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이나 리워드를 제공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협찬 관계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정비하고, 국가별 규제에 따라 표시의 명확성, 위치 및 언어 등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미성년자 이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연령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소비자보호 및 광고규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글로벌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동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의 해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광고·마케팅 표시 및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서식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모든 해외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거주국의 강행적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