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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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판매·정산 구조 및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상품 판매가 결합된 형태로, 플랫폼 운영자와 제휴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방송 일정과 판매상품, 프로모션 등 주요 운영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검수, 재고 확보 및 공급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상품의 적법한 판매 가능 여부와 상품정보의 정확성, 품질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이나 제3자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각종 실비, 판매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취소·환불 등 사후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지급절차 등을 계약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 비용 및 매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라이브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 중 상품정보와 광고 표현의 적법성 및 출연자·인플루언서 등 제3자의 권리 확보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의 효능·효과나 가격 등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협찬 관계에 관한 표시와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방송 이후 제작된 콘텐츠를 판매 및 마케팅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2차 활용과 관련한 권리관계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콘텐츠 활용 범위와 방법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고객정보와 영업정보 등의 보호, 계약 위반 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계약 종료와 분쟁 상황에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상품 판매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와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과 상품 판매, 비용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콘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자료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핵심 정보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또한 게시된 자료가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오픈소스나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용어나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공개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투자 실패 등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개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회사 내부 자료와 공개 자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인 기술정보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며, 이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기술적 수준,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가 회사의 독점적 기술이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문장 구성과 내용, 기술적 요소 등을 비교·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개념이나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과, 독자적인 기술 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회사만의 핵심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공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주요 자산성·배임의 고의·손해 발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업무상배임 불송치 사건에서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공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후 회사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디지털화폐 관련 외부기관 대상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및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책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교섭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약서 조항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08-28 -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SNS에서 공개된 공동구매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브랜드사, 판매자 및 마케팅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개된 SNS 계정과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성과에 관한 분석정보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개된 SNS 계정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정보나 프로필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수집범위와 활용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공개된 SNS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판매자의 판매성과를 분석하고 상업적인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상 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형량, 정보가 당초 공개된 목적과 실제 활용목적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의 유형과 수집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개인사업자·자연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구분하고 사업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수집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판매량이나 매출액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성과에 관한 추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정보가 특정 판매자와 연결되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예·신용 및 영업활동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용자가 실제 판매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정정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데이터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체계적 수집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조건 및 기술적 접근제한,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접근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수집 빈도와 범위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전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노출 중단·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비노출하는 것과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를 정지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재수집 방지를 위한 최소정보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에 관한 통지·고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프로필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성과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서비스 운영방식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SNS 데이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량·매출액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삭제 요구 등 서비스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데이터 수집·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공개된 인플루언서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분석하여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목적, 이용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글로벌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부터 이용자 확인, 계정 관리 및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 화면이나 인증 절차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자 확인 절차 및 관련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서비스 정책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법률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하고 있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구조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이용자 확인 절차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회원가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의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서비스 정책과 관련 법률문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및 동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가입 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등 기존 법률문서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과 법률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향후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거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지역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커머스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의 회원가입 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번호·이메일의 필수 수집, 본인확인 및 연령 확인, 계정 생성 제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일반 커머스 서비스도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커머스 서비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이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특성에 따라 SMS 인증 등 다른 방식으로 가입절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고객에게 취득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근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상품 홍보·마케팅 활동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부 동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후의 동의 관리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에 취득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과 이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고객사가 보유한 전산기록과 당시 동의 절차 및 관련 증빙자료의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 당시의 녹취 등 직접적인 동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 선택 동의 여부만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전산기록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마케팅 활용 목적이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에 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의에 의존한 마케팅 재개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파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객정보를 단순히 장기간 보유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동의자료의 보존 상태와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등을 고려하여 과거 동의에 곧바로 의존하기보다는 마케팅 대상 고객과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파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새로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마케팅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의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록이나 녹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동의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확인과 수신거부·동의철회 절차 등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규 동의를 한 차례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미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신규 동의 취득 및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과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신규 마케팅 동의 취득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와 현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이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마케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및 리워드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동의서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 국가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광고·마케팅 등 국가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마련한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브랜드사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자격, 지식재산권, 캠페인 참여 및 콘텐츠 게시, 리워드, 금지행위, 계정 제한, 책임범위 등 실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서비스 구조에 맞게 규정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여러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이용약관을 적용하는 만큼 준거법과 재판관할 조항의 효력 및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률을 기본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인플루언서가 캠페인을 통해 제작·게시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및 브랜드 자산의 지식재산권과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플랫폼과 브랜드사가 캠페인 운영·성과 분석·홍보 등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브랜드가 제공하는 로고·제품 이미지 등 자산의 이용범위 등을 정비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회원가입과 계정관리 등을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특정 캠페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브랜드사가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브랜드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절한 동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특정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개인정보가 해당 브랜드사에 제공되도록 하고, 제3자 제공과 제품 배송 등을 위한 처리위탁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실제 처리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고지와 보호조치도 개인정보 동의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정보와 콘텐츠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캠페인을 분석·추천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분석·추천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국가, 언어, 팔로워 규모, 참여지표 및 기존 캠페인 이력 등을 활용한 추천과 실제 계약체결이나 계정 해지 등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사업 특성상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와 콘텐츠 마케팅에 관한 국가별 규제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이나 리워드를 제공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협찬 관계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정비하고, 국가별 규제에 따라 표시의 명확성, 위치 및 언어 등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미성년자 이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연령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소비자보호 및 광고규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글로벌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동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의 해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광고·마케팅 표시 및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서식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모든 해외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거주국의 강행적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분쟁에서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공사대금 청구 인정 유지
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발주자는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하자보수비용 및 일부 미시공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인정, 공사지연 책임, 지체상금 및 하자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가공사가 계약상 공사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공사로 인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원인이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귀책사유 때문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발주자가 주장한 지체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항소심 계속 중 새롭게 주장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감액의 사유가 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으며,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 추가공사의 필요성, 감정 결과, 공사 진행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추가공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공사라는 점- 추가공사대금은 객관적인 자료와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사지연은 발주자의 설계 변경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배상 사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공사대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변경 사항과 발주자의 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공사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공사지연의 원인에 관하여서는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발주자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감정 결과와 공사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사실적으로 반박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인정된 공사대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건설공사 분쟁에서 추가공사의 정당성과 공사지연의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와 공사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입증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분쟁에서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공사대금 청구 인정 유지", "description":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정당성과 공사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없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추가공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없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요청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필요성과 시행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의 원인이 발주자 측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책임도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감소 가능성, 본안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본안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권 보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계약·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행사 운영사업자가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프로필 관리, 매칭 및 결과 통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최종 참가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 SaaS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계약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별 행사의 기획·참가자 관리 등은 운영사업자가 담당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저장·관리되고 본인인증, 현장 입장, 프로필 열람, 매칭 결과 산출 및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사업자와 SaaS 제공기업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정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재위탁, 데이터 파기 및 로그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팅, 메시지·이메일 발송, 보안·트래픽 처리 등 다양한 외부 인프라가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지역 등을 확인하고, 재위탁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 및 국외 처리·보관에 필요한 고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행사 운영사업자가 최종 참가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가 신청과 승인, 본인확인, 결제 및 환불, 프로필 제공, 매칭 및 연락처 공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절차를 반영하여 참가자와 운영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매칭이 성사된 참가자 사이에서만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와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과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보존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파기 및 익명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단순히 동의서의 표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파기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방식 자체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가자의 재방문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단방향 해시한 값을 별도로 보존하는 데이터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처리근거와 보유기간 고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본 전화번호와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의 실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나아가 참가자의 선호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매칭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매칭 기능이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가 동의한 핵심 기능이라는 점과 결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의 수취 방식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SaaS 서비스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과 동의절차, 개인정보 파기 및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동의서, 개인정보 파기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처리위탁·재위탁, 제3자 제공, 보유·파기 및 국외이전 등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