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아용품 전문 기업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온라인 등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의뢰인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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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파트너와 지속적인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동안의 정산관계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외부 파트너와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파트너와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반면 일부는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수행 및 정산관계를 지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재계약 협의가 진행된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서면계약이 없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에 서면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재계약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였더라도 정산기준이나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거나 기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반면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관계와 그동안의 업무수행 및 정산 경과를 토대로 관계 종료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거래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업무 및 정산관계를 인정하면서 향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진행된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 오갔더라도 정산범위, 수수료, 계약 종료 후 정산,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정 요구가 계속되고 최종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정산과 관련해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대상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대상이 된 금액은 정산하되,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관계 종료 이후까지 당연히 계속적인 정산청구권이나 수익분배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파트너가 기존 정산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락 또는 오산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추상적인 추가 정산 요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각 파트너의 계약관계와 정산 경과에 맞추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재계약 불성립, 기존 정산관계의 정리 및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기존 정산 및 종료 후 정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계약·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외부 파트너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정산범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및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파트너와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다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자료를 향후 공공데이터 및 AI 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음성 관련 권리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데이터의 성격은 공개 사례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였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향후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AI 학습 및 데이터 가공·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이후에는 제3자의 이용까지 예정될 수 있어 최초 권리 확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이나 비식별화, AI 학습 및 공공개방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이용행위가 가능하도록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이전에 협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보증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성명·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 동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거나 AI 관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배포 및 활용되는 범위를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비식별화, 분할, 편집 및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의 활용, 제3자 권리관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향후 데이터의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범위,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 이용 및 제3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면 저작권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와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자료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핵심 정보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또한 게시된 자료가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오픈소스나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용어나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공개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투자 실패 등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개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회사 내부 자료와 공개 자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인 기술정보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며, 이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기술적 수준,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가 회사의 독점적 기술이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문장 구성과 내용, 기술적 요소 등을 비교·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개념이나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과, 독자적인 기술 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회사만의 핵심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공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주요 자산성·배임의 고의·손해 발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업무상배임 불송치 사건에서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공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후 회사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우선협상 중단에 따른 투입비용 청구 및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협상을 중단한 사안에서, 우선협상 기간 중 투입된 비용의 청구 가능성과 상대방의 지급 거부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의 공식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구체화를 위한 인터뷰, 과제 도출, 시스템 구성 검토, 기술 대응 및 협상회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고객사는 그동안 투입한 인력과 업무에 상당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우선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회신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맞는 재반박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당연히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제안·협상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상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제안서 작성이나 견적 산정 등 일반적인 입찰 준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업무분석, 과제 도출, 시스템 구성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의 업무수행이 통상적인 우선협상 비용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급부 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해당 결과물이 상대방에게 귀속·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 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협상 중단의 원인을 고객사의 업무수행 미흡이나 일정 지연 등에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협상 과정과 업무수행 내역을 토대로 항목별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상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자료와 기술검토 결과를 제공한 경위 등을 구체화하여, 협상 중단의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재회신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투입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가 실제 투입한 전문인력의 등급과 업무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비용을 산정한 데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역할, 기존 제안자료, 협상회의 기록 및 업무 결과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비용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회의 참석시간뿐 아니라 회의 준비, 자료 작성, 기술검토 및 후속 대응 등 실질적으로 수행된 업무가 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업무자료를 토대로 투입공수와 비용을 재확인하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협의기간을 제안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계약교섭 단계의 법적 책임과 투입비용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업무수행 내역과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지급 거부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우선협상 중단에 따른 투입비용 청구 및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 중단과 관련하여 본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투입비용 청구 가능성,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대방의 지급 거부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하고 재회신 공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우선협상 단계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협상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협상이 중단된 경우에는 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8-28 -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성장에 따른 인력 증가를 계기로 새롭게 적용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점검하고, 기존 취업규칙과 인사·노무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기업의 인력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인력 증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현재 인력 규모와 향후 조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조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이 실제 인사관리 환경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근태관리, 징계, 겸직, 근무방식, 정보보호 등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필요한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실무적인 진행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실제 업무환경에 맞추어 근로계약서와 각종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및 내부 문서 사이에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체계를 함께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력 및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 절차 및 인사·노무 문서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를 점검하고, 조직 규모 확대에 적합한 취업규칙 개정 및 관련 절차와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 문서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인력 규모가 증가하면 취업규칙도 함께 점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인사관리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취업규칙과 관련 인사·노무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모바일 앱 개발·수익배분 사업자에 개발계약 및 운영단계 손해배상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앱 개발용역과 유지보수, 서비스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등을 함께 규율하는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단순한 앱 개발·납품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가 앱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와 수익정산까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납품 이후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나 서버 중단 등이 발생했을 때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은 납품 과정에서 개발자의 귀책사유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시스템 장애의 원인이 개발상 하자 또는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에 있는 경우와 서버·호스팅 등 인프라 장애, 불가항력,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 또는 운영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와 책임한도를 계약상 구체화하여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반대로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앱 서비스가 중단되어 개발자가 약정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향후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과거 수익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당사자 상호 간의 책임구조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앱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보수비의 지급시기와 유지보수 범위, 서비스 종료 시 처리절차 등 장기적인 계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미정산 수익의 처리와 유지보수비 정산, 제공자료의 반환·폐기 등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료에 관한 절차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앱을 통해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들과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배분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각 개발자에 대한 수익배분 기준, 비용 공제가 적용되는 기준 및 정산자료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산정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기존 프로그램 납품계약이 종료된 이후 별도로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하기보다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 금전 지급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대금과 별개의 보너스임을 확인하고 지급사실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개발·납품에서 서비스 운영 및 수익배분에 이르는 장기적인 협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유지보수, 수익정산 및 계약 종료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책임과 정산기준이 명확한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개발·수익배분 사업자에 개발계약 및 운영단계 손해배상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과 관련하여 앱 납품 후 운영단계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유지보수, 수익배분 및 정산, 서비스 종료 절차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납품 후 운영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개발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상 하자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등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서버·호스팅 장애, 불가항력, 제3자 귀책 등 개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28 -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SNS에서 공개된 공동구매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브랜드사, 판매자 및 마케팅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개된 SNS 계정과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성과에 관한 분석정보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개된 SNS 계정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정보나 프로필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수집범위와 활용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공개된 SNS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판매자의 판매성과를 분석하고 상업적인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상 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형량, 정보가 당초 공개된 목적과 실제 활용목적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의 유형과 수집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개인사업자·자연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구분하고 사업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수집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판매량이나 매출액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성과에 관한 추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정보가 특정 판매자와 연결되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예·신용 및 영업활동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용자가 실제 판매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정정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데이터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체계적 수집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조건 및 기술적 접근제한,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접근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수집 빈도와 범위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전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노출 중단·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비노출하는 것과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를 정지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재수집 방지를 위한 최소정보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에 관한 통지·고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프로필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성과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서비스 운영방식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SNS 데이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량·매출액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삭제 요구 등 서비스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데이터 수집·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공개된 인플루언서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분석하여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목적, 이용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정품 제품의 일부를 수선·변경하고 기존 상표 표시를 재작업한 제품이 중고거래 게시물에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객사는 제품의 수선·변경 정도와 상표 표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품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 일부 수선이나 외관 변경, 상표 표시의 재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수선·변경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의 변경 정도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인지, 재작업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사업자에 의해 새롭게 제작·판매된 상품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 및 판매행위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위와 판매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의 수선·변경 사실과 실제 상태가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래 제조사가 직접 제작·판매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신고자가 해당 제품이 향후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별도의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중고거래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을 구분하고, 장래의 추상적인 재유통 가능성만으로 현재 판매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품 제품이 수선·변경되고 상표 표시가 재작업된 상태로 중고거래되는 경우 제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형태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품 제품을 수선·변경하고 상표 표시를 재작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제품을 수선하고 기존 상표를 다시 표시한 뒤 중고로 판매하면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선·변경이나 상표 재작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으로 인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글로벌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부터 이용자 확인, 계정 관리 및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 화면이나 인증 절차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자 확인 절차 및 관련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서비스 정책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법률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하고 있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구조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이용자 확인 절차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회원가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의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서비스 정책과 관련 법률문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및 동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가입 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등 기존 법률문서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방식과 법률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향후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거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지역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커머스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에 회원가입 방식 개편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뷰티 커머스 기업의 회원가입 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번호·이메일의 필수 수집, 본인확인 및 연령 확인, 계정 생성 제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일반 커머스 서비스도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커머스 서비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이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특성에 따라 SMS 인증 등 다른 방식으로 가입절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고객에게 취득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근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상품 홍보·마케팅 활동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부 동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후의 동의 관리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에 취득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과 이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고객사가 보유한 전산기록과 당시 동의 절차 및 관련 증빙자료의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 당시의 녹취 등 직접적인 동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 선택 동의 여부만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전산기록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마케팅 활용 목적이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에 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의에 의존한 마케팅 재개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파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객정보를 단순히 장기간 보유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동의자료의 보존 상태와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등을 고려하여 과거 동의에 곧바로 의존하기보다는 마케팅 대상 고객과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파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새로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마케팅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의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록이나 녹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동의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확인과 수신거부·동의철회 절차 등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규 동의를 한 차례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미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신규 동의 취득 및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서비스 기업에 장기 미이용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마케팅 재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과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신규 마케팅 동의 취득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와 현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이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마케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및 리워드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동의서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 국가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광고·마케팅 등 국가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마련한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브랜드사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자격, 지식재산권, 캠페인 참여 및 콘텐츠 게시, 리워드, 금지행위, 계정 제한, 책임범위 등 실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서비스 구조에 맞게 규정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여러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이용약관을 적용하는 만큼 준거법과 재판관할 조항의 효력 및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률을 기본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인플루언서가 캠페인을 통해 제작·게시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및 브랜드 자산의 지식재산권과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플랫폼과 브랜드사가 캠페인 운영·성과 분석·홍보 등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브랜드가 제공하는 로고·제품 이미지 등 자산의 이용범위 등을 정비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회원가입과 계정관리 등을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특정 캠페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브랜드사가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브랜드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절한 동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특정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개인정보가 해당 브랜드사에 제공되도록 하고, 제3자 제공과 제품 배송 등을 위한 처리위탁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실제 처리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고지와 보호조치도 개인정보 동의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정보와 콘텐츠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캠페인을 분석·추천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분석·추천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국가, 언어, 팔로워 규모, 참여지표 및 기존 캠페인 이력 등을 활용한 추천과 실제 계약체결이나 계정 해지 등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사업 특성상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와 콘텐츠 마케팅에 관한 국가별 규제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이나 리워드를 제공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협찬 관계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정비하고, 국가별 규제에 따라 표시의 명확성, 위치 및 언어 등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미성년자 이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연령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소비자보호 및 광고규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글로벌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동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및 광고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의 해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국외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 광고·마케팅 표시 및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서식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모든 해외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거주국의 강행적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분쟁에서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공사대금 청구 인정 유지
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발주자는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하자보수비용 및 일부 미시공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인정, 공사지연 책임, 지체상금 및 하자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가공사가 계약상 공사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공사로 인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원인이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귀책사유 때문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발주자가 주장한 지체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항소심 계속 중 새롭게 주장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감액의 사유가 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으며,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 추가공사의 필요성, 감정 결과, 공사 진행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추가공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공사라는 점- 추가공사대금은 객관적인 자료와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사지연은 발주자의 설계 변경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배상 사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공사대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변경 사항과 발주자의 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공사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공사지연의 원인에 관하여서는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발주자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감정 결과와 공사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사실적으로 반박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인정된 공사대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건설공사 분쟁에서 추가공사의 정당성과 공사지연의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와 공사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입증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분쟁에서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공사대금 청구 인정 유지", "description":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정당성과 공사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없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추가공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없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요청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필요성과 시행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의 원인이 발주자 측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책임도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감소 가능성, 본안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본안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권 보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