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특금법, 상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의 실현을 위한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함은 물론, 사업 유형별 준수 사항 등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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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주주 간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일방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주식 매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의 퇴임과 회사 운영권 이전, 미정산 채권·채무, 인수인계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하나의 거래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사임, 과거 동업약정 및 공동운영 관계의 종료, 미정산 법률관계의 정리를 하나의 계약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기존 동업관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의무가 문제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주식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과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도 대상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서류 인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 세무신고 등 주식 양도 이후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식 이전 사실과 후속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공동경영자가 회사 운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구조였던 만큼 경영권과 회사 자산·자료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서류와 인감, 금융 관련 접근수단, 회계·세무자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강사 운영, 수강생 관리, 전산계정,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완료확인서를 마련하여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업관계 종료 이후 기존 공동경영자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고객·임직원을 이용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업금지, 고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후 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행위유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경영 기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의 진술 및 보증과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사용,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분쟁의 존재 등 향후 회사 가치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과거의 미공개 사실이나 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비한 책임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과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하되, 인수인계 의무나 비밀유지 등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은 최소화하면서도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양도 확인서와 임원 사임서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미정산 채권 관련 현황표, 회사 자산·접근권한 반환 확인서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등 실제 거래 종결에 필요한 부속서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 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식 및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이전, 임원 사임, 사업 인수인계, 과거 법률관계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공동경영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 임원 사임, 경영권 및 사업자료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 정산과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한쪽 주주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양도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진 사임, 회사 자산·자료의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부여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 주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부여 대상자 리스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여 대상, 부여방법, 행사가격, 재직기간, 행사기간 및 취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부여 한도와 실제 부여 대상, 행사가격, 베스팅 조건, 행사기간 및 부여방식 등 주요 조건이 주주총회 결의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핵심인재 영입이나 성과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재직을 전제로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 및 Cliff 구조를 마련하고, 퇴직 시 미확정 권리의 처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권리의 양도 제한 등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설정한 행사가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식가치 평가의 기준일과 실제 부여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부여일 현재의 실질가액을 재확인하고 향후 행사가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이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반영된 정관 내용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정관 조문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객사의 주주구조와 정관상 소집절차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결의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와 대상,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행사가격, 베스팅 및 퇴직·취소 조건 등 제도 전반을 상법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게 정비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여 주체 및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법성을 검토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스톡옵션 부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시점의 주식가치 평가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부여일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부여일 당시의 주식가치와 행사가격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비영리단체에 중고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부물품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고객사로부터, 중고물품 기부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안의 법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중고물품의 기부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 검수기준, 지원·판매·폐기 등 기부물품의 분류 및 관리방식이었습니다.먼저 중고 기부물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부자가 장부가액이나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영리단체가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물품의 특성상 사용기간과 보존상태, 시장가격, 활용 및 판매 가능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내부 평가기준 및 기준단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부금영수증 및 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물품 수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자가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상의 수량과 실제 입고된 물품의 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인수·검수 결과를 기준으로 기부가액과 수입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대량의 중고물품과 같이 개별 수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 검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중고물품의 검수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량 기부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기부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수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물품별 정밀한 성능검사는 일정 부분 간소화하되, 실제 인수 여부와 수량, 물품의 상태 및 기본적인 사용 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지원·판매·폐기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부자의 사용 목적 지정 여부에 따른 처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자가 별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의 사업 목적과 물품의 상태·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한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목적에 따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 기부물품의 가액 산정, 검수,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물품의 지원·판매·폐기 등 관리 전반의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중고물품 기부 확대에 따른 실무상 효율성과 기부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영리단체에 중고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기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단체 고객사의 중고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검수기준, 지원·판매·폐기 등 물품 관리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중고 기부물품의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 기준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부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중고물품의 경우, 품목별 시장가격, 물품상태, 사용·활용 가능성, 판매실적 및 감가율 등 객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내부 평가기준과 기준단가표를 마련하여 기부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평가액은 임의적인 금액이 아니라 기부 당시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부자가 장부가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방문판매 기업에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사업모델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판매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면서도 방문판매법상 규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존 판매 및 보상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원 모집이나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보상이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방문판매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일반 딜러십·대리점 및 재판매 모델, 위탁판매 모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매장 중심 판매 등 다양한 사업구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모집과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수당이나 계약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조직의 운영방식과 보상체계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일반 딜러십 및 재판매·대리점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립된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판매 또는 매장 매출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위 판매조직의 모집이나 실적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명칭과 관계없이 방문판매법상 별도의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조 설계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판매조직 확대와 성과보상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규제상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사업모델별로 판매조직의 구성과 보상 가능 범위,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 등을 비교하여 고객사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방식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판매가 고정된 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소매판매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입, 제품 설명 및 권유, 계약 체결 등 실제 영업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의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별도의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법적 특성과 규제 리스크를 비교하여 향후 판매조직과 성과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사업모델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 고객사의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해 방문판매법상 규제 범위를 검토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관련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방문판매업체가 다른 판매원의 매출이나 조직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연동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운영구조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하려면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모델이나 판매업 등록 형태까지 함께 검토하여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11 -
제품 유통기업에 영업 포괄양수도계약 및 품질협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사업자가 수행해 온 제품 유통사업과 거래관계, 관련 자료 및 계약상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과 품질협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 이전 과정과 향후 제품 공급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두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영업과 거래관계, 고객 및 공급처 관련 자료, 제품의 공급·판매·유통·사후관리 자료와 기존 계약상 권리 등이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도 시점 전후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처리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거래처와의 관계 승계를 위한 당사자들의 협조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사업 이전 이후에도 기존 유통·판매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역할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한 및 책임, 제공 자료에 관한 확인사항, 비밀유지,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을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품 공급 관계에서 체결할 품질협약서를 검토하여 제품의 품질규격과 관련 기준, 품질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주요 변경사항의 통지 및 시정조치 등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품질감사의 범위와 진행 절차, 협약의 기간과 종료, 품질 문제 발생 시 당사자 사이의 책임 분담 등도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포괄양수도계약과 품질협약이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 이전의 범위와 제품 공급 이후의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기존 사업과 거래관계를 인수한 이후에도 제품 공급과 품질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약 문서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업과 관련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이전받고, 향후 제품 공급 및 품질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품질협약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유통기업에 영업 포괄양수도계약 및 품질협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원활히 사업의 계속운영이 가능하도록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과 품질협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업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도 대상이 되는 영업, 거래관계, 계약상 권리·의무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 전후의 채권·채무 처리, 자료 인계와 거래처 승계를 위한 협조사항, 진술 및 보증, 비밀유지,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 공급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와 책임 분담을 정한 품질협약 등 관련 계약과의 일관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1 -
비상장 모회사에 자회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적법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실무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상법은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효력여부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하려면 회사 정관에 부여 근거와 주식의 종류·수, 부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및 취소 가능성 등 법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가액 및 행사기간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와 운영규정만으로는 정관상 근거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우선 점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규정에 관계회사 임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당 조항만으로 상법상 부여 대상의 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규정의 문구뿐 아니라 부여 주체와 대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구조가 적법하게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자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하며, 이 외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도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회계·세무상 쟁점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과 운영규정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상장 모회사에 자회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비상장기업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 적법성 및 실행가능성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상장 모회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법상 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한 부여 특례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에 적용되므로, 자회사가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가상주식·주가상승차액보상 등 다른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1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계약서의 적정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8-11 -
주식양도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 검토 자문 (확인서·승낙서 작성, 명의개서 및 질권 효력 등)
고객사는 기술기업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양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주식양도 승낙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적법성과 기재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주권 미발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계약의 종결 이후 회사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절차와 그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회사의 확인과 승낙이 실제 주식양도 절차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계약 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식 이전의 효력이나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주식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이 주식양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와 질권의 효력이 이전되는 주식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기존 담보권의 존속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질권은 종전 주식에 대해서만 효력을 유지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새롭게 이전되는 주식에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국문과 영문 문안을 함께 검토하여 양 언어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해외 투자자와 국내 회사 간 거래에서도 동일한 법률효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문구의 정확성과 해석상 위험요소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양도와 관련된 확인서 및 승낙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명의개서 절차와 기존 담보권의 존속 관계를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식양도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 검토 자문 (확인서·승낙서 작성, 명의개서 및 질권 효력 등)", "description": "주식양도 절차와 주권 미발행 확인, 질권 유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주식을 양도하면 기존에 설정된 질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는 주식에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 주식을 대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식에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새롭게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11 -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실제 거래 입증을 위한 용역거래 증빙자료 및 확인서 활용 방안 관련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일용직 용역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를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부담과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의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용역) 예정 확인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예정된 거래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의 성격을 갖도록 설계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사항과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요구하는 거래 진정성 입증 기준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정보, 업무 내용, 예정 보수, 투입 예정 근로자 정보, 본인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확인서가 실제 용역거래 예정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주 조회를 통한 실명인증 방식의 활용 가능성과 시스템상 인증 기록 보관, 실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의 결제 취소 절차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업무투입예정확인서는 거래 예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 만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향후 카드사의 추가 소명 요청에 대비한 증빙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용직 용역거래의 증빙체계를 관련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 카드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실제 거래 입증을 위한 용역거래 증빙자료 및 확인서 활용 방안 관련", "description": "일용직 용역거래 증빙체계 구축 및 업무투입예정확인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고도 일용직 용역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 구조에 맞는 사실확인 문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기록과 업무 수행 자료를 함께 관리하면 거래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 }
2026-08-07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과 전자금융업 표준 약관, 심사의견을 기준으로 약관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성립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사고 신고 및 책임 부담, 전자금융거래의 취소·환불 절차, 이용 제한, 분쟁처리 절차 등 핵심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기준에 부합하도록 조항별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 취지에 맞는 표현과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영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약관을 정비하고 간편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다른 전자금융업무와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약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약관 개정 방향과 금융당국 보고 절차도 함께 검토하여 서비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와 약관 변경 절차, 개인정보 처리와의 연계성,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약관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검토 자문", "description":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의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반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춰 이용약관을 반드시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야 하며 인허가나 약관 심사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기준과 표준 약관이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됩니다." } }] }
2026-08-07 -
개인적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와 채권자는 과거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송금 당시 예정된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에는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친분 관계가 종료되자 채권자는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지급한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반환 약정이나 차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금원 지급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이 사건 금원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채권자의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간 금전 거래 경위와 금원이 지급된 목적, 송금 당시의 대화 내용,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이후 실제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처음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환 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가압류 역시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적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3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도 대여금이라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반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대여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가압류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31 -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정비 검토 자문
고객사는 게임 개발 기업으로 파트너사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운영 방식을 검토하면서 해당 구조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정비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파트너사에 대한 오피스 공간 제공 방식과 실제 운영 형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간 제공의 유상성, 계속성·반복성, 특정 공간에 대한 독립적인 사용권 부여 여부, 공간 사용의 실질적인 대가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 또는 임대용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 사업자등록상 업종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제로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비의 필요성과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상 제공과 무상 제공의 경우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간 제공, 업무지원과 공간 제공이 결합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률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향후 파트너사에 대한 공간 제공을 지속하는 경우 업무지원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공간 제공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업자등록과 계약 구조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 구조를 관련 법령과 세무 기준에 맞게 점검하고 사업자등록과 계약 체계를 적절히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세무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운영 형태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파트너십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정비 검토 자문", "description":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파트너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면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트너사가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면 업무지원계약도 임대차 또는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고객사는 PG 영업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카드사로부터 비정상거래를 이유로 대규모 매출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의 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PG사의 승인을 받아 영업대행 업무만 수행하였는지 실질적인 상품권 판매와 결제 구조의 설계·운영 및 매출 귀속이 다른 사업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관계와 정산 구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행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구조와 실제 거래 이익의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문제 삼은 비정상거래 구조와 영세사업자 수수료율 적용, 카드 리워드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실제 수익 귀속 주체와 거래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해당 구조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주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PG사를 통해 제출된 소명자료가 고객사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제출 경위와 효력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에 제출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실제 역할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고객사에 대한 매출취소 요구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카드사의 매출취소 요구와 내용증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description": "PG 영업대행사의 비정상거래 매출취소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 영업대행사도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매출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 영업대행사의 계약상 역할, 실제 거래 운영 방식, 매출과 수익의 귀속 구조, 거래를 설계·운영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