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투자자의 사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투자사의 기망으로 인해 투자금액을 손해봄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투자계약과 형법 등을 토대로 투자사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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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파트너와 지속적인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동안의 정산관계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외부 파트너와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파트너와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반면 일부는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수행 및 정산관계를 지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재계약 협의가 진행된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서면계약이 없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에 서면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재계약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였더라도 정산기준이나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거나 기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반면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관계와 그동안의 업무수행 및 정산 경과를 토대로 관계 종료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거래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업무 및 정산관계를 인정하면서 향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진행된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 오갔더라도 정산범위, 수수료, 계약 종료 후 정산,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정 요구가 계속되고 최종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정산과 관련해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대상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대상이 된 금액은 정산하되,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관계 종료 이후까지 당연히 계속적인 정산청구권이나 수익분배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파트너가 기존 정산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락 또는 오산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추상적인 추가 정산 요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각 파트너의 계약관계와 정산 경과에 맞추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재계약 불성립, 기존 정산관계의 정리 및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기존 정산 및 종료 후 정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계약·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외부 파트너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정산범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및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파트너와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다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OEM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조립식 생활용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고객사와 OEM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사양·형태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였습니다.그런데 고객사는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 제품을 비교한 결과 소재와 제품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및 부품을 이용한 결합방식 등에서 여러 유사한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 OEM 업체의 자체적인 유사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어떠한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와 기존 거래약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일반적인 경쟁사업자와 달리 고객사 제품을 직접 생산했던 OEM 업체였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계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양 당사자가 체결한 OEM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와 제품 관련 비밀준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 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OEM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업체가 이를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 업체에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중단과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수량·매출현황과 관련 재고의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OEM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활용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하고 있던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제조·판매에 대하여 기존 거래약정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OEM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거래약정상 사전 통보·협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제품의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EM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알게 된 구조와 사양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OEM 거래약정에 유사제품 생산에 관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수입사의 공급 중단 통보 대응 및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유통·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중인 수입사가 특정 제품군의 국내 수입 및 공급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급 중단 통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수입사는 환율 및 제조원가, 국제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제품군의 국내 수입·공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고객사에 일정 물량을 마지막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장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수입사의 통지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통지가 기존 거래관계 및 대리점계약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물량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기존 계약의 자동연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입사가 제품의 수입 및 국내 공급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는 해당 제품을 다시 여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적으로 공급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향후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이유가 고객사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위 유통단계에 있는 수입사의 공급 중단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수입사를 상대로 제품의 국내 수입·공급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발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공급 종료 결정 및 그 사유, 공급 종료 시점과 최종 공급 가능 시기, 향후 공급 재개 계획 여부 등 고객사가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나아가 단순히 공문 발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예시안까지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문 발행에 협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해당 공문을 기존 거래처에 제시하여 공급 중단의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수입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후속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기존에 발송한 공급 중단 통지와 고객사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소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방적인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사의 일방적인 제품 공급 중단 통보에 따른 기존 계약 및 거래관계를 검토하고, 하위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수입사의 공급 중단 통보 대응 및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수입사의 공급 중단 통보로 기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유통기업 고객사에 공급 중단 통지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수입사가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경우 유통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갱신·종료 조건과 공급 중단 통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수입사로부터 공급 종료 사실과 시점 등을 확인하는 공식 공문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자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서는 제3자의 저작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실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발업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형태, 실제 개발 참여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과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나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실제 실행파일이나 소스코드 등의 동일성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실질적 침해 여부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외부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에 개발업무를 맡겼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관계와 고객사의 인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분쟁이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분쟁 해결과 고객사 면책 및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기업 고객사에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 작성 및 저작권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개발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대응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부여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 주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부여 대상자 리스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여 대상, 부여방법, 행사가격, 재직기간, 행사기간 및 취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부여 한도와 실제 부여 대상, 행사가격, 베스팅 조건, 행사기간 및 부여방식 등 주요 조건이 주주총회 결의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핵심인재 영입이나 성과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재직을 전제로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 및 Cliff 구조를 마련하고, 퇴직 시 미확정 권리의 처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권리의 양도 제한 등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설정한 행사가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식가치 평가의 기준일과 실제 부여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부여일 현재의 실질가액을 재확인하고 향후 행사가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이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반영된 정관 내용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정관 조문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객사의 주주구조와 정관상 소집절차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결의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와 대상,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행사가격, 베스팅 및 퇴직·취소 조건 등 제도 전반을 상법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게 정비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여 주체 및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법성을 검토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스톡옵션 부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시점의 주식가치 평가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부여일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부여일 당시의 주식가치와 행사가격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형태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작은 크기의 개별 부재로 구성하고 연결부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특징이었습니다.문제된 사업자는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면서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모방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플랫폼 판매중단 요청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방제품의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고객사 제품과 모방제품의 재질, 크기와 구조, 결합방식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성과도용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모방제품의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상품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필요한 조치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된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모방제품에 대응하고, 개별 판매게시물의 삭제·판매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의 재등록 방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오픈마켓 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된 사안에서, 보유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근거로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로 판매중단을 요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에서 모방제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면, 판결문과 보유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모방행위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4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11 -
비상장 모회사에 자회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적법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실무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상법은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효력여부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하려면 회사 정관에 부여 근거와 주식의 종류·수, 부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및 취소 가능성 등 법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가액 및 행사기간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와 운영규정만으로는 정관상 근거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우선 점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규정에 관계회사 임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당 조항만으로 상법상 부여 대상의 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규정의 문구뿐 아니라 부여 주체와 대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구조가 적법하게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자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하며, 이 외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도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회계·세무상 쟁점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과 운영규정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상장 모회사에 자회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비상장기업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 적법성 및 실행가능성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상장 모회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법상 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한 부여 특례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에 적용되므로, 자회사가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가상주식·주가상승차액보상 등 다른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1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을 위한 권리 귀속 및 계약 책임 분석과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등록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저작권자의 지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등록은 권리자를 추정하는 효력에 그칠 뿐 실제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 경위와 권리 귀속 구조, 업무상저작물 해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동일성과 실제 개발 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조항과 계약상 책임 분담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전문 개발업체를 신뢰하여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과 계약에 따른 면책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업체에 손해배상이나 분쟁 대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에게 회신할 내용증명의 작성 방향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 개발업체와의 협의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민사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대응과 계약상 면책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을 위한 권리 귀속 및 계약 책임 분석과 내용증명 검토 자문", "description":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및 계약상 면책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저작권자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은 등록된 권리자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 실제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07 -
구인·구직 데이터 무단 이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구축·관리해 온 구인공고 데이터가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복제·게시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구인·구직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이 다수의 구인공고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자체 서비스에 게시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리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사의 행위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과 향후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게시물 비교자료와 데이터 수집 내역 등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무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와 형사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베이스권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무단 복제 및 게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구인·구직 데이터 무단 이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우리 플랫폼의 채용공고를 그대로 가져와 게시하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경쟁사가 반복적·계속적으로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고객사는 PG 영업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카드사로부터 비정상거래를 이유로 대규모 매출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의 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PG사의 승인을 받아 영업대행 업무만 수행하였는지 실질적인 상품권 판매와 결제 구조의 설계·운영 및 매출 귀속이 다른 사업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관계와 정산 구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행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구조와 실제 거래 이익의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문제 삼은 비정상거래 구조와 영세사업자 수수료율 적용, 카드 리워드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실제 수익 귀속 주체와 거래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해당 구조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주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PG사를 통해 제출된 소명자료가 고객사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제출 경위와 효력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에 제출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실제 역할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고객사에 대한 매출취소 요구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카드사의 매출취소 요구와 내용증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description": "PG 영업대행사의 비정상거래 매출취소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 영업대행사도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매출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 영업대행사의 계약상 역할, 실제 거래 운영 방식, 매출과 수익의 귀속 구조, 거래를 설계·운영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라이선스 분쟁 대응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무단 사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분쟁 대응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7-28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위반 주장 및 탈퇴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로봇기술 개발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던 중 주관기관으로부터 참여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자진 탈퇴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령하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경위와 참여기관 선정 과정, 재무상태 공개 여부 및 사업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참여기관 선정 당시 주관기관이 고객사의 재무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이후 실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연구 수행이 계속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자격을 기망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무자료 제출, 실사 절차 및 승인 경과를 중심으로 참여자격 유지 여부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계획과 향후 참여자격 충족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는 관계 전문기관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탈퇴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주관기관의 탈퇴 요구 및 내용증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참여 유지와 향후 분쟁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위반 주장 및 탈퇴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자문",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분쟁 및 내용증명 회신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재무요건 문제를 이유로 반드시 자진 탈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기관 선정 과정, 재무현황 공개 여부, 전문기관의 승인 절차,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7-22 -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description":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소취하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전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협의 경위, 주주 등재 여부, 경영 참여 사실, 업무 지시 및 회계 관여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 목적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