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이나 해당 상표가 불사용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구인이 사용한 실사용 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사용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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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교육 서비스 운영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와 서비스나 콘텐츠가 비슷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서비스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OEM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조립식 생활용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고객사와 OEM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사양·형태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였습니다.그런데 고객사는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 제품을 비교한 결과 소재와 제품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및 부품을 이용한 결합방식 등에서 여러 유사한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 OEM 업체의 자체적인 유사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어떠한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와 기존 거래약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일반적인 경쟁사업자와 달리 고객사 제품을 직접 생산했던 OEM 업체였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계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양 당사자가 체결한 OEM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와 제품 관련 비밀준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 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OEM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업체가 이를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 업체에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중단과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수량·매출현황과 관련 재고의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OEM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활용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하고 있던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제조·판매에 대하여 기존 거래약정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OEM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거래약정상 사전 통보·협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제품의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EM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알게 된 구조와 사양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OEM 거래약정에 유사제품 생산에 관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정품 제품의 일부를 수선·변경하고 기존 상표 표시를 재작업한 제품이 중고거래 게시물에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객사는 제품의 수선·변경 정도와 상표 표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품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 일부 수선이나 외관 변경, 상표 표시의 재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수선·변경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의 변경 정도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인지, 재작업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사업자에 의해 새롭게 제작·판매된 상품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 및 판매행위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위와 판매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의 수선·변경 사실과 실제 상태가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래 제조사가 직접 제작·판매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신고자가 해당 제품이 향후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별도의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중고거래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을 구분하고, 장래의 추상적인 재유통 가능성만으로 현재 판매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품 제품이 수선·변경되고 상표 표시가 재작업된 상태로 중고거래되는 경우 제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형태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품 제품을 수선·변경하고 상표 표시를 재작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제품을 수선하고 기존 상표를 다시 표시한 뒤 중고로 판매하면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선·변경이나 상표 재작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으로 인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관리·운영해 온 개인 고객사로부터, 게임의 운영자료와 향후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은 기존 상용 게임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제작·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고객사가 보유·관리하는 게임 파일과 운영자료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리, 유료·무료 효과, 제3자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양도대상과 양도 이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운영자료·운영권과 양도할 수 없는 제3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게임 관련 파일과 수정·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배포 등 사실상의 운영권한은 양도대상에 포함하되, 게임에 포함된 캐릭터·명칭·이미지 등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게임 운영과 연계된 커뮤니티 계정이나 개인 계정, 회원정보, 개인적인 금융·세무자료 등은 운영권 양도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고객사의 개인 계정이나 커뮤니티 관리권, 개인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게임이 제3자의 저작물과 캐릭터, 명칭, 세계관 등을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지와 양도 전후의 책임 분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향후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게임 운영권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운영 책임의 이전 시점과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책임범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업데이트, 수정·배포, 이용자 공지와 문의 대응, 운영정책 및 각종 운영상 조치 등을 양수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양도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계속 게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운영주체의 변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이용자 정보 처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유료 효과의 확인·적용 등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제공받은 자료 역시 정해진 운영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외부 공개나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이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권 양도 이후 기존 유료·무료 효과의 변경이나 회수, 위변조·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및 이용자 분쟁에 관한 책임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가 게임 밸런스와 운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자 민원이나 환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양도 이전에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약속한 사항 등 과거 운영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와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책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나아가 양도 전후의 운영행위가 결합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하고 책임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운영·수익화 및 이용자 정보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처리하도록 하되, 양도 이전의 운영행위나 개별적인 약속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상 책임 분담이 제3자나 수사기관·법원 등의 판단까지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 운영자료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 및 면책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료 및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처리 및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면책관계를 검토하고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 운영권을 양도하면 게임에 사용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캐릭터 관련 권리도 함께 양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영권을 양도하더라도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캐릭터 관련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 가능한 운영자료·권한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자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서는 제3자의 저작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실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발업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형태, 실제 개발 참여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과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나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실제 실행파일이나 소스코드 등의 동일성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실질적 침해 여부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외부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에 개발업무를 맡겼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관계와 고객사의 인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분쟁이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분쟁 해결과 고객사 면책 및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기업 고객사에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 작성 및 저작권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개발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대응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무단 사용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침해행위 중단 합의 이끌어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특정 브랜드와 상표를 사용하며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해 온 기업으로, 등록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서는 상표 사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고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으며,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원고)이 보유한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가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표장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상표의 사용 경위와 거래 과정,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장기간 이어진 민사·형사 및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적법한 권리 보유- 피고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상표권 보호를 위한 침해행위의 중단 필요성-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상표 사용 이력과 등록상표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표 등록자료와 사용자료, 거래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표 사용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나아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관련 형사절차와 특허심판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상표권의 귀속을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등 의뢰인의 사업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상표 사용 중단 및 향후 분쟁 방지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기업의 권리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무단 사용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침해행위 중단 합의 이끌어 분쟁 종결", "description":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대응하여 상표 사용 중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과도 소송 없이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권 침해 여부와 권리관계를 충분한 자료로 입증하고, 침해행위 중단 및 향후 분쟁 방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협의한다면 소송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형태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작은 크기의 개별 부재로 구성하고 연결부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특징이었습니다.문제된 사업자는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면서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모방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플랫폼 판매중단 요청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방제품의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고객사 제품과 모방제품의 재질, 크기와 구조, 결합방식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성과도용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모방제품의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상품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필요한 조치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된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모방제품에 대응하고, 개별 판매게시물의 삭제·판매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의 재등록 방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오픈마켓 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된 사안에서, 보유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근거로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로 판매중단을 요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에서 모방제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면, 판결문과 보유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모방행위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4 -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부품 조합 상품 판매게시물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에 게시된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판매게시물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부품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교체·조합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리침해 신고자는 정식 제품군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의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재유통 과정에서도 제3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에 판매게시물에서 부품의 실제 제조사와 교체·조합 사실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특정 상표권자의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품 부품이 결합된 중고 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권리소진 법리와 제품의 가공·수선에 따른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중고 상품의 부품 구성과 변경 정도, 판매게시물의 설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신고자가 제기한 향후 재유통 과정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판매 이후 제3자가 다시 상품을 유통하면서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재판매 과정의 위험을 현재 판매자의 행위에 그대로 귀속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게시물에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정을 토대로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출처나 품질·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해 단순한 상표 표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표적 사용과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상품의 가공·수선 정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시물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부품 조합 상품 판매게시물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교체·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과 관련하여 상표적 사용,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부품을 교체·조합한 중고제품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부품의 교체·가공으로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면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제품의 부품 교체·조합 정도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판매자가 실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OEM 생산을 담당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어, 등록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와 약정내용, 제조업체가 제품의 구조·사양 등을 접하게 된 경위, 이후 제조·판매된 제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양 제품의 구조·형태 등을 비교하는 한편, 기존 판결 및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필요한 신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OEM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제품 모방 문제에 대응하여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자료를 토대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기업의 기존 OEM 제조업체가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구조나 특징이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방행위에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특징이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제품에 대응할 때에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발 과정,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징인지 여부, 투자·노력의 정도 및 모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을 과거 생산한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가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였고, 해당 제품이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제조업체 사이에는 유사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정이 존재하고 있어, 제품 개발 및 생산 경위와 당사자 간 거래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모방제품의 구조·형태를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사의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등록공보, 관련 판결문, 거래자료 및 거래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보유한 권리의 범위와 침해 대상 상품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대상 온라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와 모방제품의 특징 및 관련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근거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 작성 및 모방제품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사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한 후,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 양 제품의 구조·형태에 관한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등 권리침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상표권 침해 자문 - 해외 상표권자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확인증명서·포괄적 위임장 작성
고객사는 의료용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독점 유통사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위임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상표권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 유통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상표권자가 직접 위임하여야 하는 절차를 구분하였습니다.아울러 위조품 확인증명서의 작성 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닌 위조품이라는 사실과 국내 독점 유통 구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안을 구성하고 해당 증명서가 법원의 보전처분,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중지 요청, 관세청 및 수사기관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사항과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 유통사에 부여하는 포괄적 위임장의 내용도 검토하였습니다. 위조품 조사와 증거 확보, 플랫폼 대응, 행정기관 신고, 전문가 선임, 재위임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면서도, 합의 체결이나 권리 포기와 같이 상표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계약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권리자와 국내 유통사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와의 위임관계를 관련 법령과 국내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위조품 확인증명서와 위임장 등 핵심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상표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 자문 - 해외 상표권자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확인증명서·포괄적 위임장 작성", "description":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한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대응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독점 유통사가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해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법원 절차는 상표권자인 권리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거나 적법한 소송위임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