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뢰인)은 건축컨설팅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로 퇴사 후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고소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유통시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제품과 피의자 제품의 구성요소 등을 대비하여 두 제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퇴사 후 수차례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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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자료를 향후 공공데이터 및 AI 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음성 관련 권리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데이터의 성격은 공개 사례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였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향후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AI 학습 및 데이터 가공·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이후에는 제3자의 이용까지 예정될 수 있어 최초 권리 확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이나 비식별화, AI 학습 및 공공개방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이용행위가 가능하도록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이전에 협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보증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성명·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 동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거나 AI 관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배포 및 활용되는 범위를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비식별화, 분할, 편집 및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의 활용, 제3자 권리관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향후 데이터의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범위,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 이용 및 제3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면 저작권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와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판매·정산 구조 및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상품 판매가 결합된 형태로, 플랫폼 운영자와 제휴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방송 일정과 판매상품, 프로모션 등 주요 운영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검수, 재고 확보 및 공급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상품의 적법한 판매 가능 여부와 상품정보의 정확성, 품질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이나 제3자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각종 실비, 판매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취소·환불 등 사후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지급절차 등을 계약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 비용 및 매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라이브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 중 상품정보와 광고 표현의 적법성 및 출연자·인플루언서 등 제3자의 권리 확보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의 효능·효과나 가격 등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협찬 관계에 관한 표시와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방송 이후 제작된 콘텐츠를 판매 및 마케팅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2차 활용과 관련한 권리관계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콘텐츠 활용 범위와 방법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고객정보와 영업정보 등의 보호, 계약 위반 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계약 종료와 분쟁 상황에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상품 판매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와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과 상품 판매, 비용 및 정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휴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콘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교육 서비스 운영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와 서비스나 콘텐츠가 비슷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서비스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수입식품 유통기업에 수입화물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대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수입제품의 검사·신고 및 통관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업무대행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수입제품에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한글표시사항 작성, 관계기관 신고, 검사 및 통관 관련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구조로,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대행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수입화물 검사·신고 관련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검토, 한글표시사항 작성과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 수입신고 대행, 제품 성분 등에 관한 검토 지원 및 관련 법령·규정 자료 제공 등 실제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수입업무 과정에서 관세 및 보세창고 관련 업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와 일반적인 대행업무를 구분하고,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기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업무수행 주체와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수입검사나 신고 과정에서 오류 또는 업무지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항력이나 행정청의 법령 해석 변경, 고객사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 등 대행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대행업체의 반복적인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수입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의 시정요구 및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수입신고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와 서류를 고객사 또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수입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입검사 및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검사대행 수수료와 외부기관 검사료, 보세창고료 및 운송료 등 각 비용의 산정·정산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에 승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수입신고가 반려되거나 관련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지급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사의 손실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그 밖에도 수입제품의 정보와 거래 관련 자료가 외부 대행업체에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품·거래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제품의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 손해배상, 계약해지, 비용정산,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수입식품 유통기업에 수입화물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대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식품 유통기업의 수입화물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계약해지, 비용정산, 비밀유지 및 결과물의 권리귀속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수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업무상 오류로 수입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행업체의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등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책임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OEM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조립식 생활용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고객사와 OEM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사양·형태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였습니다.그런데 고객사는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 제품을 비교한 결과 소재와 제품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및 부품을 이용한 결합방식 등에서 여러 유사한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 OEM 업체의 자체적인 유사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어떠한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와 기존 거래약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일반적인 경쟁사업자와 달리 고객사 제품을 직접 생산했던 OEM 업체였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계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양 당사자가 체결한 OEM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와 제품 관련 비밀준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 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OEM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업체가 이를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 업체에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중단과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수량·매출현황과 관련 재고의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OEM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활용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하고 있던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제조·판매에 대하여 기존 거래약정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OEM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거래약정상 사전 통보·협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제품의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EM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알게 된 구조와 사양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OEM 거래약정에 유사제품 생산에 관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정품 제품의 일부를 수선·변경하고 기존 상표 표시를 재작업한 제품이 중고거래 게시물에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객사는 제품의 수선·변경 정도와 상표 표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품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 일부 수선이나 외관 변경, 상표 표시의 재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수선·변경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의 변경 정도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인지, 재작업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사업자에 의해 새롭게 제작·판매된 상품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 및 판매행위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위와 판매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의 수선·변경 사실과 실제 상태가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래 제조사가 직접 제작·판매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신고자가 해당 제품이 향후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별도의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중고거래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을 구분하고, 장래의 추상적인 재유통 가능성만으로 현재 판매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품 제품이 수선·변경되고 상표 표시가 재작업된 상태로 중고거래되는 경우 제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형태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품 제품을 수선·변경하고 상표 표시를 재작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제품을 수선하고 기존 상표를 다시 표시한 뒤 중고로 판매하면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선·변경이나 상표 재작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으로 인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앱 개발자들과 체결할 개발용역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납품하는 일반적인 개발용역 구조에 더하여, 앱 운영 이후 발생하는 광고·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및 수익화 단계까지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개발의 범위와 일정, 개발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및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기획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비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인프라 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 완료 이후에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기간과 승인 절차, 보완 요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기능이나 기획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료와 주요 코드에 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계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가 변경되거나 고객사가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앱의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에 복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역할 분담과 대외적인 책임관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각 개발자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면서도 고객사에 대한 개발용역 수행 등 주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 중 일방이 자신의 담당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앱 및 소스코드 등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발자가 고객사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제3자를 위하여 개발·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출시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유지보수의 범위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앱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의 배분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수수료와 광고수익 등 배분대상 수익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제휴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의 적용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의 범위 및 수익 정산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및 확인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전체 배분대상 수익과 제휴사별 수익, 공제항목 및 최종 지급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배분 관계에서 정산내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향후 앱이 성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앱 매각 및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휴 마케팅과 다른 방식의 신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배분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루어진 개발업무의 처리와 보수 정산, 비밀유지, 추가 개발비용 및 분쟁해결 등 개발·운영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개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종료 이후 개발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앱 개발부터 납품·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및 제휴 마케팅 수익배분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자와 장기적인 수익공유형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운영기업의 수익공유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앱 개발·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제휴 마케팅 수익의 정산·배분 및 계약 종료 등 개발자와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자가 개발비 외에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배분 대상과 산정·정산 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확인방법 및 신규 수익모델의 처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관리·운영해 온 개인 고객사로부터, 게임의 운영자료와 향후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은 기존 상용 게임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제작·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고객사가 보유·관리하는 게임 파일과 운영자료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리, 유료·무료 효과, 제3자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양도대상과 양도 이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운영자료·운영권과 양도할 수 없는 제3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게임 관련 파일과 수정·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배포 등 사실상의 운영권한은 양도대상에 포함하되, 게임에 포함된 캐릭터·명칭·이미지 등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게임 운영과 연계된 커뮤니티 계정이나 개인 계정, 회원정보, 개인적인 금융·세무자료 등은 운영권 양도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고객사의 개인 계정이나 커뮤니티 관리권, 개인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게임이 제3자의 저작물과 캐릭터, 명칭, 세계관 등을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지와 양도 전후의 책임 분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향후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게임 운영권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운영 책임의 이전 시점과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책임범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업데이트, 수정·배포, 이용자 공지와 문의 대응, 운영정책 및 각종 운영상 조치 등을 양수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양도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계속 게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운영주체의 변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이용자 정보 처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유료 효과의 확인·적용 등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제공받은 자료 역시 정해진 운영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외부 공개나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이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권 양도 이후 기존 유료·무료 효과의 변경이나 회수, 위변조·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및 이용자 분쟁에 관한 책임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가 게임 밸런스와 운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자 민원이나 환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양도 이전에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약속한 사항 등 과거 운영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와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책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나아가 양도 전후의 운영행위가 결합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하고 책임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운영·수익화 및 이용자 정보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처리하도록 하되, 양도 이전의 운영행위나 개별적인 약속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상 책임 분담이 제3자나 수사기관·법원 등의 판단까지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 운영자료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 및 면책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료 및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처리 및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면책관계를 검토하고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 운영권을 양도하면 게임에 사용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캐릭터 관련 권리도 함께 양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영권을 양도하더라도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캐릭터 관련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 가능한 운영자료·권한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유통 분야 대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명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폰트와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를 받은 사안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특정 폰트에 대한 웹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부 사용 형태가 기존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폰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구매 또는 사용 허락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폰트도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서체의 모양 자체와 달리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용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서버나 개발 장비 등에 설치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한 사용과 라이선스가 전혀 없는 무단 사용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더라도 계약에서 허용된 이용방법이나 매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용 시기와 형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사용된 폰트의 범위, 사용기간, 이용형태 및 침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서비스에서 문제된 폰트의 실제 사용현황과 라이선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폰트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과 향후 필요한 사용권 확보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업체가 폰트 사용에 관여한 경우를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상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및 손해배상·구상 조항을 통한 책임분담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된 폰트 목록, 매체별 사용 가능 범위 및 라이선스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주계약에 제3자 저작권 비침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 라이선스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으로 제기된 저작권 분쟁에서 각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현황 확인과 침해상태 해소, 합리적인 라이선스 협상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폰트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용현황 점검과 라이선스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폰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허용된 웹·앱 등 사용범위나 계약기간을 벗어나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이용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8-19
